신텍 "회생 신청 관련 재산 보전 및 금지명령 나와"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2018.07.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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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텍 (57원 ▼7 -10.9%)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관련, 창원지법으로부터 재산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모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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