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관계부처와 협의할것"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2018.07.0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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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해주길"…홍종학 "관계부처에 요청"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일 경기도 부천에 있는 에이피엔에서 현장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고석용 기자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일 경기도 부천에 있는 에이피엔에서 현장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고석용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일 근로자 300인 이상 중소기업을 방문해 근로시간 단축 관련 현장 어려움을 듣고 탄력근로제 확대 등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 첫 월요일인 이날 경기도 부천에 있는 에이엔피와 시흥의 대용산업 등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서 에이피엔과 대용산업 관계자는 "52시간 근로가 주 단위로 측정되다 보니 아무래도 어길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까지로 확대해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도 점진적으로 시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도입돼 아우성이 많다"며 "기존 근로자의 급여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이직이 발생하는 부분이 고충"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 장관은 "제도를 점진적으로 시행하면 좋겠지만 의사결정이 원하는 대로만 되는 게 아니다 보니 기업에 부담을 줘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도 확대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요청·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홍 장관은 "정부의 지원 정책이 제대로 전달 안된 경우도 많다"며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청년고용장려금 사업' 등 정부의 지원사업을 적극 신청해 어려움을 극복해달라고 당부했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80만~100만원의 인건비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직자에게는 2년간 1인당 월 10만원에서 40만원의 임금감소분을 지원한다. 청년고용장려금은 청년 정규직 채용 시 1인당 3년간 연 9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자리 만드는 기업을 정부 지원사업 선발에서 우대하는 '고용영향평가제'나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에 대해서도 이용을 당부했다.


홍 장관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좋은점들 보다 부담되는 부분들이 먼저 나타나 중소기업 현장이 매우 어렵다고 들었다"며 "반드시 이 부분도 함께 극복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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