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업투자 세제지원 확대해야" 대한상의 101개 과제 건의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18.07.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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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계열 R&D인력 세액공제·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등…"혁신 가속 지원할 조세제도 절실"

/자료제공=대한상공회의소/자료제공=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A사는 8년 전부터 에너지솔루션 관련 신사업 투자로 적잖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왔다. 신사업 투자의 경우 법인세를 산출할 때 소득의 70%까지 손실액을 공제해주는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덕분이다.

A사는 2~3년 뒤면 혜택이 사라지는 통에 관련 사업을 두고 고민이 깊다. 현행법에선 결손금 이월기간이 10년에 그치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일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세제를 개선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선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조세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건의문에는 인문계열 연구인력 세액공제,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신성장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요건 완화 등 101개 방안이 담겼다.



대한상의는 우선 서비스 R&D(연구개발)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요청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자연계 분야 학위 소지자의 인건비만 세액공제 대상 R&D 인력 인건비로 인정하기 때문에 인문계 연구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인문사회계열 연구원은 2010년 9100명에서 2016년 2만400명으로 2.2배로 늘었다. 자연과학, 공학 등 자연계 분야 연구원이 대다수인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은 인문계열 연구원이 다수다.

융복합이 중요해진 신사업 분야에서도 자연계·인문계 구분 없이 다양한 R&D 인력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AI(인공지능) 연구개발의 경우 언어 인식과 심리 예측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어학자와 심리학자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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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신산업 투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해달라고도 건의했다. 이월결손금 제도는 사업 초기 대규모 결손금이 발생할 수 있는 신사업 분야 지원을 위해 법인세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해당연도의 소득에서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손실)을 공제하는 제도다.

영국, 프랑스, 독일의 경우 공제기간 제한이 없다. 미국도 기존 20년이던 공제기간을 올해부터 폐지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투자세제지원제도의 공제 요건 완화, 일반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건의도 전달됐다.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지난해부터 투자액의 5~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전체 R&D 비중이 매출액의 5% 이상, 신성장 R&D 비중이 전체 R&D 비용의 10% 이상이어야 하는 등 공제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2016년 국내 기업의 평균 매출액 대비 R&D 비중은 대기업의 경우 3.1%, 중소기업은 2.5%에 그친다. 사실상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다는 얘기다.

신소재 개발에 투자 중인 한 대기업 관계자는 "세법상 R&D 비용은 회계상 R&D 비용에서 감가상각비, 간접경비 등을 빼기 때문에 액수가 더 줄어든다"며 "현실적으로 공제요건을 맞추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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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일반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대기업 기준 0~2%로 2010년 이후 공제율이 줄고 있다.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액도 2013년 1조9000억원에서 2016년 9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미국의 경우 연구비의 최대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일본도 2016년 R&D 세제지원 제도를 개편해 최대 10%였던 공제율을 최대 14%로 확대했다. 프랑스는 R&D 비용에 대해 연간 1억유로까지는 30%, 1억유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5%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기업의 투자활력 제고를 위해 일반 R&D 세액공제율을 당기 발생액 기준 3~6%, 증가액 기준 4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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