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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2~3년 뒤면 혜택이 사라지는 통에 관련 사업을 두고 고민이 깊다. 현행법에선 결손금 이월기간이 10년에 그치기 때문이다.
건의문에는 인문계열 연구인력 세액공제,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신성장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요건 완화 등 101개 방안이 담겼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인문사회계열 연구원은 2010년 9100명에서 2016년 2만400명으로 2.2배로 늘었다. 자연과학, 공학 등 자연계 분야 연구원이 대다수인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은 인문계열 연구원이 다수다.
융복합이 중요해진 신사업 분야에서도 자연계·인문계 구분 없이 다양한 R&D 인력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AI(인공지능) 연구개발의 경우 언어 인식과 심리 예측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어학자와 심리학자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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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프랑스, 독일의 경우 공제기간 제한이 없다. 미국도 기존 20년이던 공제기간을 올해부터 폐지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투자세제지원제도의 공제 요건 완화, 일반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건의도 전달됐다.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지난해부터 투자액의 5~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전체 R&D 비중이 매출액의 5% 이상, 신성장 R&D 비중이 전체 R&D 비용의 10% 이상이어야 하는 등 공제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2016년 국내 기업의 평균 매출액 대비 R&D 비중은 대기업의 경우 3.1%, 중소기업은 2.5%에 그친다. 사실상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다는 얘기다.
신소재 개발에 투자 중인 한 대기업 관계자는 "세법상 R&D 비용은 회계상 R&D 비용에서 감가상각비, 간접경비 등을 빼기 때문에 액수가 더 줄어든다"며 "현실적으로 공제요건을 맞추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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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연구비의 최대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일본도 2016년 R&D 세제지원 제도를 개편해 최대 10%였던 공제율을 최대 14%로 확대했다. 프랑스는 R&D 비용에 대해 연간 1억유로까지는 30%, 1억유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5%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기업의 투자활력 제고를 위해 일반 R&D 세액공제율을 당기 발생액 기준 3~6%, 증가액 기준 4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