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52시간 근로제' 이틀 앞으로, 당신의 직장은?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이건희 기자, 유희석 기자, 배규민 기자, 이해인 기자, 서진욱 기자, 김남이 기자, 박치현 기자, 송지유 기자, 한은정 기자 2018.06.2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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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시대](종합)

편집자주 다음달 1일부터 ‘쉼표가 있는 삶’을 지향하는 주 최대 52시간근로 시대가 열린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지만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는 게 제도 안착의 관건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의 정책 보완 움직임, 기업과 근로자의 준비상황 등을 짚어 본다.

김현정 디자인기자김현정 디자인기자


1주 52시간 근로 D-2…여전한 현장의 혼란
[52시간 시대]정부 가이드라인 늦고 모호해 오해 초래..기업 준비시간 부족…정부는 선시행 후보완

[MT리포트] '52시간 근로제' 이틀 앞으로, 당신의 직장은?
#A기업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를 한 달여 앞두고 임원 운전기사들을 해고했다. 임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수행하는 기사들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기사를 추가로 고용할 여력도 없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았다면 해고를 하지 않아도 됐다. 시행 3주 전까지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탓에 빚어진 일이었다.



주 최대 52시간 근로시대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산업현장의 혼란은 가시지 않았다.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개별 기업이 어떻게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수 있는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전무했다. 이달 중순 나온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도 모호한 대목이 많아 기업의 고민은 줄지 않았다.

근무시간이 비교적 규칙적인 생산직의 경우에는 교대제 개편 등으로 주 52시간 근로를 적용하는 게 비교적 쉽다. 문제는 모든 사무직에도 똑같은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면서 생긴다. 기업별로, 담당업무별로 상황이 다르지만 개별 사례에 대한 구체적 안내는 전혀 없다. 예컨대 대외활동부서는 출장 등 외근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정확한 해답이 없다.



R&D(연구개발) 직군도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신제품 출시 등 일이 집중되는 시기에 근로를 주 52시간으로 제한할 경우 업무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인식은 노사 모두 공유하고 있다. 이들이 5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는 단위기간이 2주·3개월 단위로 묶여있어 6개월 이상의 장기프로젝트에는 무용지물이다. 이는 비단 R&D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이스크림, 에어컨 등 계절에 따라 업무량의 편중이 심한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채용여력이 부족하고, 새로 뽑는다고 해도 비수기에 이들을 활용할 일감이 없어 곤혹스럽다.

ICT(정보통신기술)업체들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보안·통신 등의 분야는 365일 24시간 서비스가 필수다. ICT업종은 주 52시간 근로가 시행되더라도 금융·보건 등 대국민서비스와 연계된 분야는 특별연장근로를 허가해달라는 요구를 지속해 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ICT업종의 ‘긴급사태’ 발생시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1주 8시간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서버 다운, 해킹 등 재난 수준의 사태 때만 가능해 업계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보완책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경제계 인사들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와 뒤늦은 대처라는 지적을 받았다.


고용부는 시행시기는 그대로 가져가되 현재 최대 3개월인 시정기간을 추가 3개월까지 늘려주겠다는 내용의 ‘6개월간 단속·처벌 유예’ 카드를 꺼내 들고 일단 해 보고 문제는 고쳐가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정기간 연장은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정기간 동안 업종별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내년 1월 1일에는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반드시 주 52시간 근로형태가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유연근로제, 몰라서 못 쓰는 상황 막는다
[52시간 시대-정책과제]그동안 활용도 떨어졌던 근로시간단축의 대안 홍보·예외요건 적극적 해석 필요

[MT리포트] '52시간 근로제' 이틀 앞으로, 당신의 직장은?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단속·처벌을 유예하기로 한 올해 하반기에 주 52시간 근로시대를 안착시키기 위한 보완책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이미 존재하는 제도 중 그동안 기업들의 활용도가 떨어졌던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 목소리를 반영해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현행제도 중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5가지의 유연근로제도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26일 전국 근로감독과장 회의에서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 △선택적근로시간제(제52조)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제52조 제1·2항) △재량근로시간제(제58조 제3항) △보상휴가제(제57조)를 업종별로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이 중 탄력적 시간근로제는 현행법상 단위기간이 2주 또는 3개월로 제한돼있다. 3개월 이상 집중근로시기가 필요한 R&D(연구개발) 직종이나 계절별 업무량 편중이 생기는 업계에서는 활용도가 떨어진다. 고용부에 따르면 탄력근로제를 활용하는 기업은 지난해 기준 3.4%에 불과하다.

업계는 이를 미국, 일본과 같이 6개월~1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역시 부칙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개선방안을 준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대한상의에서 기업인들을 만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역시 올해 하반기 실태조사를 거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부는 지난 11일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의 모호함을 없애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지방노동관서에서 사업장마다 맞춤형으로 유연근로제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가이드북도 지난 26일 나왔다.

고용부 장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 가능한 ‘특별연장근로’의 요건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그동안 특별연장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 3조에 명시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시에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재난의 종류만 열거할 뿐 이를 산업현장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지 해석이 불분명해 활용도가 떨어졌다.

정부는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기업들이 유연하게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지난 26일 ICT업종의 특별연장근로 가능성을 언급하며 ‘서버 다운’ ‘해킹’ 등 구체적 사례를 들었다. 앞으로 ICT업종 외에도 이 같은 특별연장근로 요건에 대한 해석이 업종별로 이어질 예정이다.

무엇보다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이 일터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비숙련 근로자를 숙련근로자로 훈련시키는 등 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직업훈련 등을 강화하는 한편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의 관계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사업장별로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중견 기업에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원하청 구조개선 등의 정책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세종=최우영 기자

도입 앞둔 '주 52시간제'…보완책 비상걸린 국회
[52시간 시대]"탄력근로제 3개월→6개월 검토" 與 원내대표 발언, 법 개정 논의에 불 붙이나

[MT리포트] '52시간 근로제' 이틀 앞으로, 당신의 직장은?
"주52시간 시대, 혼란을 최소화하라"

국회에 특명이 내려졌다. 노동자와 기업의 명령이다. 주 68시간까지 허용됐던 근로시간이 다음달 1일부터 주 52시간으로 제한되면서다. 국회는 해당 제도 도입을 앞두고 현장에서 발생할 문제에 대한 보완 방안을 분주히 마련하고 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제)를 보완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4건이 계류 중이다. 주요 내용은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업무에 따른 근로시간 구체화 등에 대한 것이다.

이 중에서 탄력근로제 관련 내용이 최근 정치권의 눈길을 끌었다. 20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았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27일)과 이날 연이어 밝힌 발언 때문이었다.

홍 원내대표는 중견기업과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을 각각 만난 자리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그는 기업인들에게 "여야가 2022년 안에 탄력근로제를 늘리도록 합의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면서 "탄력근로제 도입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적어도 6개월로 확대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내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넓히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탄력근로제는 업무가 많을 때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 근로시간을 줄여 해당 기간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탄력근로제의 최대 단위기간은 취업규칙에 의할 경우는 2주, 노사 간 서면합의에 의할 경우는 3개월로 각각 규정돼 있다.

그러나 월말과 월초에 바쁜 일이 반복되는 사업장, 신제품 출시 등을 위해 6개월 이상 집중 투자하는 IT·연구개발 분야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해왔다. 노동계는 이것이 사실상 근로시간 연장이라며 반대해왔다.

여야는 지난 2월 주 52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합의 당시 고용노동부장관이 2022년 12월31일까지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도록 부칙을 마련했다. 하지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력근로제 조항 개정 논의를 위한 법안이 추가 발의됐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취업규칙에서 정한 경우는 2주에서 1개월로, 노사 서면 합의를 거친 경우는 3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 4월18일 발의했다. 다음날인 4월19일 같은 당 추경호 의원도 동일 조항을 같은 내용으로 수정하는 개정안을 내 논의에 힘을 실었다.

법안은 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했지만 여당 원내대표가 당내에서 탄력근로제에 대한 공감대를 구하기로 한 만큼 20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면 환노위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여당 의원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부작용을 고려한 법안을 발의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28일 사용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노동자에게 업무 지시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구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카카오톡' 등을 통해 지시를 받은 경우도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 포함해 근로시간으로 보자는 취지다.

같은 당 신창현 의원은 주 52시간제 개정 과정에서 특례업종 존치 대상으로 남은 택시운송업도 특례업종에서 제외토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 4월24일 발의했다. 택시는 '타코미터기'를 통해 운행시간과 휴식시간을 추적할 수 있다는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국회가 이미 통과시킨 법도 있었다.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라 노동자의 퇴직금도 줄어드는 부분을 미리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달 2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임이자 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건희 기자

주 52시간…선진국과 비교하면 그래도 길다
[52시간시대-각국의 근로시간] 대부분 법정근로시간 주 50시간 미만…사정 비슷한 일본도 연장 근무 적어

[MT리포트] '52시간 근로제' 이틀 앞으로, 당신의 직장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로 한국도 세계 주요 나라 중 근로시간이 가장 긴 나라라는 오명을 벗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의 법정 근로시간은 다른 선진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글로벌 정보업체 렉솔로지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는 법정 근로시간은 주 35시간이다. 최대 13시간의 연장 근로가 가능하지만 하루 10시간, 12주 평균 주당 44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한다.

독일은 토요일을 포함해 하루 8시간, 주 48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한다. 주 5일제를 기준으로 한다면 기본 주 40시간 근무에, 연장 근로 8시간이 가능한 셈이다. 영국도 주 48시간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17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48시간을 넘으면 안 된다.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이 거의 유일하게 연방정부 차원에서 연장 근로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주 40시간을 넘겨 자유롭게 연장 근로를 할 수 있지만, 사업자는 연장 근로에 대해 시급의 최소 1.5배에 달하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일본은 주당 40시간 근무에 최대 15시간의 연장 근무를 허용한다. 하지만 2주와 4주 기준 최대 연장 가능 시간이 각각 27시간, 43시간에 불과해 사실상 한국보다 연장 근로시간이 적다. 1년 기준 총연장 근로시간은 360시간으로, 주 평균 6.9시간의 연장 근무만 가능하다.

다만 프랑스에서는 최근 법정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게 하는 등 노동 개혁을 추진 중이다.

유희석 기자

KB·한국證 1년 앞서 시행…애널리스트, 어떻게 지키나
[52시간시대-증권업계]주말 근무 자제·보고서 제출일 분산…시차 출퇴근제·탄력적 근로 시간제

[MT리포트] '52시간 근로제' 이틀 앞으로, 당신의 직장은?
증권가도 다음 주부터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들어간다. 1년의 유예기간이 있지만 먼저 시범 운영해 시행착오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주요 증권사 중 가장 먼저 전날부터 주 52시간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시차 출퇴근제'를 먼저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차 출퇴근제'는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출·퇴근 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오전 8시간 출근·오후 5시간 퇴근이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 10시 출근·7시 퇴근 등 조절할 수 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지키기 위해 일정 시간이 되면 중앙 시스템에서 컴퓨터의 전원을 끄는 피시오프(PC-OFF)제도 함께 실시한다.

야근이 많거나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리서치센터 직원들은 '시차 출퇴근제'를 먼저 시행한다. 대신 주말 근무를 없애기 위해 그동안 월요일에 집중된 보고서 제출을 다른 요일로 바꾸는 등 업무를 분산시켰다.

시범 운영 결과 시차 출퇴근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서는 향후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탄력적 근로 시간제'는 하루 단위가 아니라 1개월이나 3개월 단위로 총 근로시간을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일이 몰리면 집중적으로 일하고 여유가 있을 때 쉬는 게 특징이다.

한국투자증권(한국금융지주 (83,300원 상승100 0.1%))도 내달 2일부터 주 52시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한국투자증권은 '오전 8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수요일 오후 5시 퇴근) 하루 9시간, 주 4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했다.

KB증권과 동일하게 '시차 출퇴근제'를 도입해 출퇴근 시간 조정이 가능한 선에서 평균 하루 9시간 근무 시간을 맞출 예정이다. 전날 3시간 야근했으면 다음날 3시간 늦게 출근도 가능하다.

해외 담당자 등의 특정 기간 또는 시간에 일이 몰리는 부서는 '선택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 취업규칙 변경 등의 프로세스와 시스템 변경이 필요해 실제 도입까지 시간은 다소 걸릴 예정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내부 조사 결과 약 20%의 직원들이 시행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선택적 근로 시간제 등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한다"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들도 조기 도입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IBK투자증권은 다음 달 중으로 개인 상황에 맞게 근무시간과 형태를 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와 PC오프제를 시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미래에셋대우도 해외 관련 부서나 리서치 센터 등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부서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배규민 기자

출근 8시간30분 뒤 알람…IT업계도 ‘워라밸’
[52시간시대-IT업계]퇴근 알람, 코어 근무, 시간 연차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 속속 도입

[MT리포트] '52시간 근로제' 이틀 앞으로, 당신의 직장은?
#게임업체 넥슨 직원 A씨는 출근 직후 컴퓨터 사내 시스템 첫 페이지에 들어가 ‘출근 체크’를 누르며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연이은 아이디어 회의와 개발 작업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던 찰나. ‘따릉’. 퇴근하라는 알람 메시지가 개인 이메일로 와 있다. 어느새 출근 뒤 8시간30분이 지났다. 업무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회사 시스템에서 ‘퇴근 체크’를 눌러 회사를 나섰다.

‘야근의 일상화’로 악명 높은 업종으로 꼽히는 인터넷, 게임 등 IT업계가 재량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다양한 근무 체제로 직원들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인터넷 업계 맏형 네이버를 비롯해 게임업계 대표주자 3N(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은 모두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밝혔다. 네이버는 자율성을 기반으로 책임있게 일하는 문화 정책을 위해 2014년부터 ‘책임근무제’를 실시해왔다. 출퇴근 시간이나 하루 근무시간 등을 정하지 않고 일하는 제도다.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둔 재량 근로 시간제와 유사하다. 필요하다면 재택근무도 가능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이 뒤따른다. 여기에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추가키로 한 것. 네이버 직원들은 이제 이 둘 중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근무제도를 선택해서 일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일괄 적용됐던 포괄임금제는 폐지될 전망이다. 근로자 임금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주 40시간을 넘긴 근로분에 대해선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

게임업계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기본으로 도입하되, 탄력근무제를 혼용하는 분위기다. 하루 중 꼭 일해야 하는 ‘코어 타임’을 정하고 이 외에는 출퇴근 시간을 개인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 다만 게임 출시 때 일이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 탄력근무제 개념도 함께 섞었다.

넥슨은 최대 근로시간에 인접했을 때 연차와 별로도 조직장이 휴가를 주는 ‘오프 제도’를 만들었다. 엔씨소프트도 일이 몰릴 경우 근로시간 총한도 내에서 한 주의 근로시간은 늘리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은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에 맞추도록 했다.

넥슨은 출근 후 8시간30분이 지나면 알람을 울리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와 함께 출퇴근 시간이 다양해지면서 셔틀버스나 사내 카페테리아 운영 시간을 7월부터 확대키로 했다.

지난 3월부터 이미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넷마블은 필요에 따라 1시간 단위로 연차를 쪼개 쓸 수 있는 ‘시간 연차’ 제도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반차나 연차를 사용했지만, 근무 시간이 다양화되면서 새로운 연차제도를 추가한 것. ‘코어 근무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라는 점을 고려하면,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짜리 시간 연차를 쓰면 자신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IT업계는 휴일이나 심야에도 시스템 장애 때 즉시 인력을 투입해야 하고, 전문가 확보도 쉽지 않아 인력을 자유롭게 활용하기 어렵다”며 “경쟁력 저하나 급박한 상황 대처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일단 다양한 근로 형태로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하면서 혼선을 줄여나가겠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해인 기자, 서진욱 기자

업무 대기시간도 근로시간? 그때 그때 달라요
[52시간 시대-Q&A]사용자의 지휘·통제와 업무연관성이 중요, 사례별 적용은 달라져

[MT리포트] '52시간 근로제' 이틀 앞으로, 당신의 직장은?
주 52시간 근로를 맞아 그동안 해석이 불분명했던 ‘근로시간 판단 여부’에 대한 기업들의 궁금증이 빗발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가이드라인을 통해 근로시간 판단 원칙으로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과 장소 제한의 정도 등을 들었다. 이 같은 요소들이 반영된다 해도 각 사례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에 빠진 기업들을 위해 고용부가 주요 사례들에 대한 근로시간 판단 여부를 내놓았다.

우선 화장실을 가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이다. 언제든 사용자가 일할 것을 지시하면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상태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비원이나 고시원 총무 등은 휴게시간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고, 사업주나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 업무에 복귀해야하기 때문에 식사·심야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본다.

다만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사용하려면 고용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절반 이하이며 별도의 휴게공간이 보장돼야 한다.

업무와 관련해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다만 근로자가 스스로 역량을 계발하기 위해 받는 교육은 비근로시간이다. 업무상 출장은 근로시간으로 보는데 노사가 서면합의해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식이 권고된다. 수학여행을 가는 교사, AS기사 등의 출장업무도 근로시간이다. 사업장에 들르지 않고 출장지로 곧바로 출근하거나 현장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

접대는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 아래 업무관련자를 만날 경우만 근로시간이다. 사업주가 모르게 거래처와 잡아놓은 골프약속 등에 회사 보고 없이 나가면 비근로시간이다.

워크숍이나 세미나는 업무에 필요해 사업주가 실시할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다만 친목도모의 목적으로 진행되는 MT는 비근로시간이다. 회식 역시 비근로시간이다. 회식자리에서 다칠 경우 업무상 재해는 인정되지만 회식 자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일직·숙직 등 사업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보초서기’ 수준의 근무도 비근로시간이다. 버스기사가 운행 전후로 요금통을 반납하고 재설치하는 시간도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다면 근로시간이다. 사립학교 교직원이 방학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자택연수는 임금 지급과 상관 없이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아울러 업무집행권을 갖고 있는 임원은 등기이사가 아니더라도 사용자로 간주돼 근로시간을 적용받지 않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일부 사례에 대한 예시일 뿐 휴게 시간 또는 회식 등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주52시간 시대 확 바뀌는 직장…현장 혼란은 여전


[52시간 시대-제조 업계]

OCI 직원이 일일 아나운서로 나서 정시퇴근 독려 방송을 하고 있다./사진제공=OCI OCI 직원이 일일 아나운서로 나서 정시퇴근 독려 방송을 하고 있다./사진제공=OCI
"회사에선 즐거운 몰입으로 업무 효율과 성과를 높이고, 퇴근 후엔 개인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바람직하고 미래지향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

국내 최대 태양광업체인 OCI의 이우현 사장은 28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하며 이같이 약속했다.

이를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보상휴가제 시행(사무기술직), 재량근로제(연구직) 등이 핵심이 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불필요한 회식과 근무시간 외 접대를 없애기로 했다.

이처럼 '주 52시간 근무' 시대에 맞춰 근무형태의 변화를 모색해온 기업들의 대응방안도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선택·탄력·재량근로 근간 유연근무제 시행…퇴근 후 업무금지·대휴도 활용=2009년 '자율 출퇴근제'를 시행해 국내 기업문화를 선도한 삼성전자 (46,800원 상승1150 -2.4%)는 다음달 1일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제'를 동시에 도입키로 했다. 근로기준법 52조와 58조에 명시된 두 제도는 우선 연구·개발(R&D)과 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주 40시간이 아닌 월평균 주 40시간 내에서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과 업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제도다. 재량 근로제는 업무 시간 관리 전반을 직원에게 완전히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또 임직원 교육 프로그램도 합숙 교육 대신 출·퇴근 교육으로 전환하고 불가피하게 합숙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규 일과 시간 이후 야간 교육을 없애기로 했다.

LG전자 (80,900원 상승2800 -3.4%)는 지난 2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범 운영해왔으며 사무직을 대상으로는 이미 주 40시간을 근무토록 하고 있다. 사무직의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사무직과 생산직에 대해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설명이다.

LG디스플레이도 올 4월말부터 경기도 파주와 경북 구미 사업장의 근무시간에 맞춰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 내 임직원 근무시간도 오전 8시30분에서 오후 5시30분으로 조정해 시행중이다. 사무직에 대해선 대체휴일제를 시행, 불가피한 주말 근무시 주중에 대체휴가를 낼 수 있도록 했다.

2013년 공장 생산직에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현대차 (125,000원 상승2500 -2.0%)는 지난달부터 본사 일부 조직에 한해 '유연근무제'를 시범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집중 근무시간'으로 지정하는 대신 나머지는 직원 일정에 따라 자유롭게 근무하며 출퇴근이 가능하다. LS니꼬동제련도 업무의 특성과 개인직무의 다양성을 고려한 유연근무제를 시행키로 했다.

현대중공업 (102,000원 상승2100 2.1%)은 아예 연장근로 사전승인제(사무직)를 도입하면서 퇴근 시간 이후엔 컴퓨터 전원을 강제로 끄기로 했으며 포스코는 휴일에 일을 했다면 익일 대휴를 적극 권장하는 사내 문화를 조성키로 했다.

정유화학업계는 야근 등 연장근로를 최대한 제한하며 혹시 모를 '위법'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한화케미칼은 2주 동안 80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인타임 패키지'를 시행키로 했다. SK이노베이션 (201,500원 상승1000 -0.5%)도 주 52시간 근무제에 맞춘 새로운 근무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경영 현장 혼란 '여전'..근로시간 측정-탄력근로제 단위시간 연장 필요=

하지만 경영 현장의 혼란도 여전하다. 일부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많은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본다. 근로시간 측정이 모호한 경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A기업 인사 담당자는 "단순 출퇴근 시간 기록이 향후 소송에서 근로시간으로 해석될 수 있어 기록을 남길지 고민 중"이라며 "정확한 근로시간 측정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경총에선 정확한 근로시간 측정을 위해 △연장근로 사전 신청과 승인 △출퇴근·휴게 시간을 개인이 사내프로그램에 직접 입력하는 방안 등을 추천했다.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시간이 현재 2주 또는 3개월인 것을 1년가량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계절성이 반영되는 사업장에서 3개월은 너무 짧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노사가 합의할 경우 정부에 신청해 52시간 초과 근로를 할 수 있는 ‘인가 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필요성도 제기된다.

산업1부, 정리=최석환 기자

'52시간 근무' 운전기사 해고가 답?…고용 방법 있다


[52시간 시대-운전 업계] '단속적 근로자' 승인받으면 근로시간 규정 제외...휴게시설·소득보전 준비해 신청

[MT리포트] '52시간 근로제' 이틀 앞으로, 당신의 직장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사흘 후로 다가온 가운데 임원의 운전기사의 근무시간 단축은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다. 주당 최대 52시간인 근무시간을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다.

운전기사의 경우 출퇴근 등 실제 운전시간보다 대기시간이 긴데, 대기시간의 근무 시간 포함 여부에 따라 1주일에 절반만 근무하거나 아예 운전기사 없이 출퇴근하는 임원들이 생기면서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A 기업의 인사담당자는 28일 "외부 일정이 많은 임원과 동선을 같이 하는 운전기사의 경우 대기시간을 합치면 52시간이 훌쩍 넘어 한 명은 월화수, 한명은 목금으로 나눠서 고용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할 여력이 있는 곳은 많지 않다"며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운전기사를 내보내고 임원이 자가운전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부 기업의 경우 2명의 기사를 채용하면서 기존 운전기사의 월급이 평균 100만원 가량 줄어들어 해당 기사는 사흘간은 기업 임원의 운전을 하고, 나머지는 대리운전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운전기사의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신청 제도 활용을 추천한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관련 규정 적용에 있어 통상적인 업무와 달리 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승인을 받으면 근로자는 △근로시간 규정 적용 예외 △주휴일 미적용 △각종 법정수당(연장·휴일·야간) 중에서 야간근로수당만 지급 △8시간의 1시간 휴게 미적용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운전기사는 수리기사처럼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뤄져 휴게 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단속적 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미 국내 몇몇 대기업은 운전기사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았다.

B 기업 관계자는 "현재 CEO급은 회사에서 직접 채용한 직원들로 2명의 기사를 쓰도록 했고, 이동이 많지 않은 임원들의 기사는 파견회사의 근로자들로 해당 회사에서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위해서는 △실 근로시간(운전)이 대기시간의 절반이하(보통 1/3)로서 8시간 이내 △대기시간에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수면·휴게시설 확보 등이 필요하다. 운전시간이 전체 근로시간의 절반임을 인정하기 위한 운행일지 등도 필요하다.

또 운전기사의 임금이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보전돼야 하고, 승인 대상 근로자들의 감시·단속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경총에서는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위해서는 운전기사의 소득보전 노력, 휴일보장 노력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완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최근 고용노동부는 임원 운전기사의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을 비교적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운전시간이 총 근로시간의 3분 1정도인 상태에서 소득 및 근로자 보호 등을 함께 준비해서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김남이 기자

"장마 땐 공 치는데"… 근로단축 속타는 건설업계
[52시간시대-건설업계] 300인 미만 협력사 다수, 적용여부 달라 혼선… 날씨변수 큰데 탄력근무 단위 짧아

[MT리포트] '52시간 근로제' 이틀 앞으로, 당신의 직장은?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건설업계의 고민이 깊다. 대형건설사들은 탄력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발주처가 요구한 공사 기간을 맞춰야 하는 업종의 특성상 일률적인 근무단축이 어렵다.

여러 협력사들이 동시에 근무하는 건설현장에선 협력사마다 근로시간 단축 적용여부도 들쭉날쭉이다. 당장 제도 시행 전 발주된 공사의 간접비가 늘고 해외수주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8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의무 적용되는 종업원 300인 이상 종합건설업체는 총 109곳에 달한다.

기존에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포함해 주6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했지만 이들 업체는 앞으로 근무시간이 주52시간(법정 40시간, 연장 12시간)을 넘을 수 없다.

사무직은 현재도 주52시간 근무가 가능하지만 문제는 건설 현장이다. 기존에 수주한 공사는 '주68시간'을 기준으로 공사기간과 공사비가 산정돼있다.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하면 지체보상금을 물어야 한다. 해외현장은 국내법을 이유로 발주처와의 계약변경이 어려워 문제가 더 심각하다.

종업원수가 다양한 복수의 협력업체들이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만큼 일률적으로 제도를 적용하기가 어렵다. 300인 이상 종합건설사의 사업장이라도 300인 미만인 하도급업체는 주 52시간 의무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만 일용직 노동자도 종업원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주52시간 적용을 받는 업체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대형건설사는 주52시간 기준을 맞추기 위해 탄력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탄력근무제는 일정기간 동안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되 평균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을 넘지 않게 하는 제도다.

GS건설 (45,250원 상승900 -1.9%)은 국내 현장에선 2주, 해외 현장에선 3개월을 기준으로 탄력근무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HDC현대산업개발 (50,100원 상승2400 -4.6%)은 현장에 2주 단위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되 일요일은 현장작업을 중지할 예정이다. 롯데건설도 현장근로자에게 2주 기준 탄력근무를 적용한다. SK건설은 현장과 본사 모두 주 5일제로 운영하고 상황에 따라 탄력근무제를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도 제도 시행 전 발주된 공공 공사는 공기를 연장하고 간접비를 증액하겠다는 지침을 내렸다. 처벌을 6개월 유예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선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실제 공사에선 장마나 폭설로 인해 작업을 못하는 일수도 많다"며 "현재 탄력근무제의 단위기간이 최대 2주, 3개월인데 이를 늘리는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박치현 기자

'칼퇴' 독려, 영업시간 단축…'워라밸' 경쟁 뜨거운 유통가
[52시간시대-유통업계]제도 시행 앞두고 근로제 개편 바람…PC오프·탄력근로 시스템 기본

신세계그룹 직원 PC 화면에 전원이 꺼지는 시간을 예고하는 팝업창이 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br>
신세계그룹 직원 PC 화면에 전원이 꺼지는 시간을 예고하는 팝업창이 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다음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유통업계도 정시 출·퇴근을 독려하는 한편 탄력적인 근로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시스템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영업을 하는 점포가 많은 유통기업의 업무 강도가 세다는 인식이 강한 만큼 근로제도 개선에 한창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아울렛 등 영업점포의 운영시간을 단축한 곳도 있다. 일부 식품기업은 생산직 직원을 추가 채용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량 감소 문제 해결에 나섰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다음달 2일부터 글로벌 관광객이 많이 찾는 본점과 강남점을 제외한 전점의 개점시간을 오전 10시 30분에서 11시로 30분 늦춘다. 국내에서 백화점 개점시간이 바뀌는 것은 1979년(오전 10시→10시 30분) 이후 처음이다.

신세계그룹은 올초 국내 대기업 최초로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하는 주 35시간제를 도입, 직원들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에 앞장서고 있다. 당번제, 교대근무 등시스템을 활용해 마트·백화점·아울렛·쇼핑몰 등 현장에서 근무하는 본사 소속 직원들에게도 똑같이 35시간 근무제를 적용한다. 밤 12시까지 운영하던 이마트는 백화점에 앞서 아예 점포 운영시간을 1시간 단축했다.

신세계가 시작한 근로 개편 작업은 52시간 근로제 시행과 맞물려 업계 전체로 확산되는 조짐이다. 롯데그룹은 다음달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을 위해 생산설비 보강, 교대근무조 개편 등 근로제도 정비 조치에 나섰다.

우선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주류, 롯데푸드 등 4개 식품 계열사는 생산직 근로자 200여명을 추가 채용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량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이는 전체 생산직의 10% 수준이다. 롯데마트는 이달 1일부터 영업 종료시간을 자정에서 오후 11시로 1시간 앞당겼다. 롯데백화점은 올 하반기 전 점포직원 40시간 근로 목표로 평촌·포항 등 10개 영업점에서 근로 단축 시스템을 시범 운영했다.

롯데는 또 재무·연구개발·기획 등 특정 기간에 일이 몰리는 직무나 사업장의 경우 각사별 노사협의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등 유연한 근로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외근이 많은 영업직 사원들의 근로시간 단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롯데칠성음료가 지난해 도입한 '스마트SFA(Sales Forces Automation) 오프제'를 다른 계열사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첫 단추다. 이미 롯데제과는 자체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도입을 앞두고 있다.

위메프 사업기획실 임원인 포괄임금제 폐지첫 날인 지난 1일 사무실을 돌며 퇴근을 독려하고 있다. /사진제공=위메프위메프 사업기획실 임원인 포괄임금제 폐지첫 날인 지난 1일 사무실을 돌며 퇴근을 독려하고 있다. /사진제공=위메프
현대백화점도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발맞춰 다음달부터 전국 19개 점포(백화점 15개·아울렛 4개) 직원들의 퇴근시간을 1시간 앞당긴다. 당직 시스템을 가동하는 방식으로 점포 영업시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이들 현장에서 근무하는 현대백화점 소속 직원은 2000여명이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하던 직원은 오후 7시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근무하던 직원은 오후 7시30분으로 각각 퇴근이 빨라진다. 현대백화점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 700여명은 종전처럼 오전 8시 30분 출근해 오후 6시 퇴근한다.

홈쇼핑 업계도 PC오프제, 탄력근로제 등을 시행하며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GS홈쇼핑은 지난 4월말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오전 8시 45분 이전에는 PC를 켤 수 없고, 오후 6시에는 자동으로 꺼진다. 매일 오후 6시 정각에 퇴근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나오면서 PC가 자동 종료된다는 팝업창이 뜬다. CJ오쇼핑도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는 직원들의 컴퓨터가 켜지지 않는다. 주당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유연근무제를 기본으로 연장근무를 할 경우 다음날 근무 시간을 단축한다.

이커머스업계도 근로시간 단축에 적극적이다. 위메프는 이달부터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대신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다.위메프는 업무특성상 부득이하게 40시간 이상 초과 근무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초과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 업무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 공백은 신규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52시간 근로와 관련해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시행 초기엔 다소 혼선이 있겠지만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우리 회사에 맞는 시스템을 정착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지유 기자

기업·부산은행 주 52시간 근무 조기 시행

[52시간 시대]기업·부산銀, 근로시간 단축 어려운 업무 탄력근무제 등 도입 검토…타은행 "산별협의 내용 봐가며 결정"

[MT리포트] '52시간 근로제' 이틀 앞으로, 당신의 직장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사흘앞으로 다가왔지만 은행권은 잠잠한 분위기다. 은행은 특례업종으로 내년 7월부터 시행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대부분의 은행이 올해 조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IBK기업은행과 BNK부산은행은 이미 이달부터 52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달들어 일부 본점 부서에서 시범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해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다. 여기에 지난주부터는 '시차출퇴근형 유연근무제'를 확대시행하고 있다. 기존에 직원들은 유연근무제를 통해 오전 7시30분~10시 사이에 시간을 정해 출근했지만 이제는 오전 7시~오후 1시 사이에 출근해 9시간(점심시간 1시간 포함) 근무하고 퇴근하면 된다.

기업은행은 이미 수 년전부터 오후 6시에 PC가 강제로 꺼지는 PC오프제를 시행해 퇴근시간은 지키도록 하고 있다. 사전에 부서장 승인을 받을 경우엔 시간외 근무가 가능한데 다음달부터는 주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아예 시간외 근무의 전산 등록이 되지 않는다. 또 기존에는 부서별, 지점별 경영평가에 퇴근시간을 맞추는지 평가했지만 이제는 시간외 근무시간을 지키는지 살펴본다.

부산은행은 이달부터 일률적으로 오후 6시 퇴근을 시행하며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공식적으로 도입했다. 부산은행도 근무시간 중 업무를 마치지 못하면 시간외 근무를 신청할 수 있지만 주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전산 시스템으로 통제한다. 대신 업무 효율을 향상하기 위해 ‘집중근무제’를 도입해 오전 9시30분부터 11시30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오전과 오후 각각 2시간 동안은 자리를 뜨거나 휴대폰 통화나 흡연 등 사적인 일을 자제하고 회의도 피하도록 했다.

나머지 은행들은 최근 금융산업 사용자협의회와 금융산업 노동조합이 주 52시간 근무제 합의에 실패하면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단기간내에는 도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은행들은 영업점을 비롯해 본점 부서에서도 PC오프제나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어느 정도는 맞추고 있다. 하지만 홍보, 인사, 기획, 여신심사, 국제, 트레이딩, 전산 등 당장 출퇴근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부서에 대한 보완책을 둘러싸고 노사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조기도입하는 기업은행은 이같은 점을 감안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검토중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3개월의 기간동안 주 평균 40시간 근무만 지키면 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한 달 동안 총 근로시간만 지키면 돼 하루 8시간 근무를 맞출 필요는 없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각 부서마다 일이 몰리는 기간과 시간대가 달라 융통성 있게 일을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특수직군의 운영 방안과 관련해서도 은행장 운전기사를 2명 채용하는 등의 방안을 고심중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간한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북'에 따르면 감시를 하거나 대기시간이 긴 운전기사, 경비원 등은 노동청에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으면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이하로 8시간 이내, 수면·휴게시설 확보 등 몇 가지 요건을 갖추면 감시·단속 근로자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이같은 조건을 맞추는 일이 쉽지는 않다고 판단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부산은행도 김해공항과 국제여객터미널 등 영업시간이 긴 특수점포 및 부서, 직군에 대해 인력을 충원하거나 탄력근무제 및 교대근무제를 조만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은행들은 TF(태스크포스)를 꾸려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실제 도입은 산별교섭 진행상황을 봐가며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노사협의 결렬 이후 주 52시간 도입과 관련해 회사 내에서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라며 "올해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업종도 아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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