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탄력근로제, 기준 기간 6개월로 늘려야"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2018.06.2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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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여야, 2020년 안에 탄력근로제 늘리도록 합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중견기업연합회 CEO 정기조찬회에서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관 의원,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홍 원내대표, 문규영 아주그룹 회장,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 2018.6.27/뉴스1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중견기업연합회 CEO 정기조찬회에서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관 의원,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홍 원내대표, 문규영 아주그룹 회장,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 2018.6.27/뉴스1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적어도 6개월로 확대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대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축소한만큼 그 운영을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단 취지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최 '제172회 중견기업 CEO 조찬강연회'에서 "탄력근로제를 늘려달라고 하는데 여야가 2020년 안에 탄력근로제를 늘리도록 합의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탄력근로제는 정해진 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을 지키면 주간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특정 주에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기준이 되는 기간동안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 이하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게 된다. 기준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으로 늘리면 기업 입장에서 운영이 용이해진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경제의 질적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우리나라 경제규모나 경제의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면서 "1년에 우리나라는 2150시간, 독일은 1300시간 일하는데 왜 그들은 덜 일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까 생각해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중견·중소기업의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지적하면서 "대기업과 수탁기업 간 수직적인 장기 전속거래 관행이 고착되고, 대기업의 성장 과실이 사회에 공유되지 않아 기업 간 힘의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공정경제에 기반을 둔 신뢰를 바탕으로 중견·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유도하고, 상생의 온기를 사회 전반에 고르게 확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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