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특허청장은 지난 21일 모스크바에서 그리고리 이블리에프(Grigory Ivliev) 러시아 특허청장과 한·러 특허청장 회담을 갖고 지재권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양국이 공동으로 협력하며 대응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허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성윤모 특허청장과 그리고리 이블리에프(Grigory Ivliev) 러시아 특허청장이 양해각서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특허청
성윤모 청장은 "이와 같은 양해각서가 정상회담 기간에 러시아 현지에서 체결되고 관련 내용이 양국 정상의 공동선언문에도 반영돼 향후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수립에 지재권 분야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회담에서 양 청장은 특허심사, 정보화 협력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시행에 관한 양해각서를 연내에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한·유라시아 PPH가 시행되면 국내 기업들이 한국 특허청의 심사결과를 활용해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등 독립국가연합(CIS) 8개국에 빠른 특허권 등록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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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청장은 "한·러 정상회담 기간 중 개최된 한·러 특허청장회담, 한·유라시아 특허청장회담이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을 지재권 분야에서 뒷받침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윤모 특허청장(왼쪽 5번째)과 사울레 트레블레소바 EAPO 청장(왼쪽 4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