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해당국 대표단과 양자·다자 협의를 실시한 결과 중국 등 8개국으로부터 11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국가표준을 개발하는 중국표준화위원회에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식품에 대해 수출국 정부의 위생증명서 등을 수출할 때마다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수입식품 첨부증서 관리방법' 규제의 시행을 내년 10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콜롬비아는 에너지효율 인증시, 소비전력량 사후관리 기준을 제조자가 허용오차를 고려해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케냐는 에어컨에 대한 불합리한 에너지효율 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기준 개정 완료시까지 임시로 통관을 허용하는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와 아랍에미리트(UAE)가 별도로 운영하는 전자제품 유해물질사용제한(RoHS) 관련 중복 규제도 통합하고 한국의 수출기업에게 세부지침서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우크라이나는 RoHS 규제에 있어서 한국 기업이 많이 사용하는 세라믹 재료와 아연도금 강판 등에 대해 규제시행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필리핀은 자국 표준청에서 인증을 취득한 건설자재, 전자기기, 화학제품에 대해 통관시 추가검사 면제를 고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협의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업계와 관련 부처가 대응 전략을 마련해 외국의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