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TBT 회의서 수출 걸림돌 '무역기술장벽' 해결 나서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18.06.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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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등 8개국 11건의 수출기업 기술규제 애로 해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19~21일 열린 제2차 WTO(세계무역기구) TBT(무역기술장벽)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중국 등 14개 당사국들과 한국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29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은 해당국 대표단과 양자·다자 협의를 실시한 결과 중국 등 8개국으로부터 11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우선 중국 시장 진출시 주요이슈인 사이버보안, 전기자동차·배터리, 식품 등 광범위한 분야의 규제에 대해 개선·철회하거나 유예하기로 했다. 네트워크안전법에 따른 정보서비스 설비의 보안심사 규정에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자동차의 자율 주행 센서, 차량 주행 정보 등의 데이터 서버를 중국 내 위치하도록 강제화한 규정도 철회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국가표준을 개발하는 중국표준화위원회에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식품에 대해 수출국 정부의 위생증명서 등을 수출할 때마다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수입식품 첨부증서 관리방법' 규제의 시행을 내년 10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캐나다, 이집트 등 주요국의 에너지효율 규제와 관련된 적용대상, 인정절차, 사후관리 등에서 한국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캐나다 퀘벡주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등 신기술을 적용한 고해상도 대형 TV를 에너지효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집트는 청소기, 오븐 등 전기기기 에너지효율 인증을 하면 한국에서 발급한 국제공인 시험성적서(KOLAS)를 인정하기로 했다.

콜롬비아는 에너지효율 인증시, 소비전력량 사후관리 기준을 제조자가 허용오차를 고려해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케냐는 에어컨에 대한 불합리한 에너지효율 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기준 개정 완료시까지 임시로 통관을 허용하는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와 아랍에미리트(UAE)가 별도로 운영하는 전자제품 유해물질사용제한(RoHS) 관련 중복 규제도 통합하고 한국의 수출기업에게 세부지침서를 제공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는 RoHS 규제에 있어서 한국 기업이 많이 사용하는 세라믹 재료와 아연도금 강판 등에 대해 규제시행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필리핀은 자국 표준청에서 인증을 취득한 건설자재, 전자기기, 화학제품에 대해 통관시 추가검사 면제를 고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협의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업계와 관련 부처가 대응 전략을 마련해 외국의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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