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상가임대차보호법 특별위원회' 구성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2018.06.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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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도 설치·운영…"계약갱신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보장돼야"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서울 동작구 연합회 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서울 동작구 연합회 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서울 동작구 연합회 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일선 현장 사례 등을 논의하고, 법 개정 등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위는 현재 연합회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분쟁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현장 사례들을 해결을 위해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분쟁조정위에 법조계와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과 실제 지역 사정에 밝은 소상공인까지 포함해 개별 사례에 맞는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밖에 특위는 법조 단체, 각 지자체 등과 연계해 현장 조사를 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참석자들은 "소상공인들의 사업이 자리 잡고 안정적인 운영에 이르기까지 최소 10년간의 영업권은 보장돼야 한다"며 "계약갱신권 행사 기간을 현재 5년에서 최소 10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국회에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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