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약 판매 편의점, 5곳 중 1곳 심야영업 중단…제도 관리 부실

머니투데이 민승기 기자 2018.06.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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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정책연구소, 편의점 모니터링 결과 공개…복지부 "편의점협회 통해 관리·점검"

상비약 판매업소 24시간 미영업 사례. /사진제공=의약품정책연구소상비약 판매업소 24시간 미영업 사례. /사진제공=의약품정책연구소


소비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약품정책연구소는 "자체적으로 진행한 '상비약 판매업소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로 등록된 편의점 5곳 중 1곳이 심야시간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울, 경기, 인천(섬지역 제외) 소재 의약품 판매 편의점 등 업소 535개소를 모니터링을 한 결과다. 535개소 중 상비약 구입이 가능한 곳은 407곳(76.1%), 구입이 불가능한 곳은 120곳(22.4%), 확인되지 않은 곳은 8곳(1.5%)이었다.



상비약 구입이 불가한 120곳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모니터링 한 결과, 심야시간에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업소가 109곳(90.8%), 상비약을 취급하지 않는 업소 11곳(9.2%)으로 확인됐다.

김대원 소장은 "안전상비약 제도는 24시간 운영 업소만이 판매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모니터링 결과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곳이 상당수 있었다"며 "제도 관리 측면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제도 변경 등에 따라 24시간 운영을 포기하는 편의점이 늘고 있어 이 같은 위반사항은 향후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2016년에도 모니터링한 편의점 중 70% 넘는 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바 있다"며 "복지부가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을 관리할 수 없다면 폐지하는 것이 답이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지적에 복지부는 편의점협회 등과 논의해 안전상비약 야간·심야 운영 여부를 관리·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윤병철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통상적으로 24시간 운영이 되지 않는 편의점의 경우 안전상비약 판매업소 지정이 취소된다"며 "편의점협회 등을 통해 심야영업을 하지 않는 상비약 판매업소가 있는지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자양강장제·비타민·위생용품·외용소독제 등의 '의약외품'만을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했으나 2012년5월 약사법을 개정해 2012년11월15일부터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24시편의점 등)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약국이 문을 닫는 공휴일·야간에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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