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3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인터뷰
박 의원이 지난달 23일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인신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이주민의 장기구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행법상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사실상 무기한 구금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피구금자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법안은 이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그런데 이 법안이 예멘 난민 포함 모든 불법체류자들의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사면서 박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난민들이 1년만 보호소에서 보내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으로 법안이 잘못 해석된 때문이다.
박 의원은 적극 해명했다. 그는 "이 법안은 불법체류자 '전체'가 아닌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만이 대상"이라며 "대상자는 한해 평균 10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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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구금기간 상한을 넘겨서 석방시키더라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며 "거주지제한, 정기적 신고의무 등 조건과 제한을 붙일 수 있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2015년 UN자유권규약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 등을 반영했다.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개월 이상 장기보호된 외국인은 총 40명에 불과했다. 올 2월 기준 1년 이상 장기구금자는 1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