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석·유승창 연구원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우리사주 배당사고가 발생한 삼성증권에 대해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과 1억원 수준의 과태료 제재 조치안을 결정,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며 "금융감독원의 제재심 의결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세부적 조치안별로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의 제재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에도 일부 영업정지에 의한 재무적 손실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반면 신규사업 진출 제한으로 인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 지연과 브랜드 가치의 손상은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