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2일 오전 10시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인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를 소환했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두번째 고발인 조사다. 조 교수는 최근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 교수는 "법관의 헌법상 의무 있는데 재판 공정성 해칠 정도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것 아니냐고 본다"며 "진실과 실체가 어디까진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사법부가 자체 조사했지만 국민 의혹 크기 때문에 검찰이 샅샅이 수사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참여연대 측을 소환해 첫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출석 전 취재진에게 법원행정처 내에서 삭제되거나 열람되지 않는 파일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가 파일에 대한 임의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고발 건수는 약 20건에 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최정예 수사팀'으로 꼽히는 특수1부에 이 사건을 재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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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법원행정처에 관련 하드디스크 등을 통째로 임의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임 전 차장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