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8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6.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20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김 전 비서관은 재단설립추진위원회 회의 당시 김씨가 보유한 다스 지분을 출연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지분을 아들인 이시형에게 물려주는 부분에 관심이 많았다"며 "자기 때는 다스 지분을 이상은 회장이나 김씨 명의로 갖고 있더라도 사실상 지배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이시형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대선준비 당시 네거티브 대응을 전담하고, 취임 이후에는 청와대에서 행정관과 비서관을 지낸 제모씨에 대한 진술조서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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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씨는 이 전 대통령의 퇴임 후를 대비하는 계획인 PPP(Post Presidency Plan) 문건을 작성한 인물이다. 해당 문건에는 '이상은 회장이 보유한 다스 지분 중 5%는 영식(이시형)에게 상속 혹은 증여해 영식의 독립생계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고'라는 문구가 기재됐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도 해당 문건에 대해 보고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을 모시는 입장에서 퇴임 후를 생각하면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김 전 비서관에게 따로 보고한 것"이라며 "김 전 비서관은 소위 집사라고 불릴 정도로 이 전 대통령의 사적인 부분을 전반적으로 챙기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스 지분이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지분 소유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라며 "김씨 명의의 다스 지분은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봤고, 실제 이시형이 다스의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검찰 조사에서 "(재단 설립은) 김씨 사망과 관계가 없다"며 "너무 오래 미루니 의심받는다고 생각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PPP 문건에 대해서는 "그런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며 "(5% 상속을 보고) 이 문건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다스가 제 것이라고 모든 사람이 증언한다는데 다스가 제 것이라면 5%만 아들에게 주자고 하겠나"라며 "재단에 출연하는 5%에 대해서는 제가 형님과 김씨에게 평소 한 것이 있다보니 제 요청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동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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