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설사약 판매 재추진…7개월만에 논의 재개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8.06.1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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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 소동 벌였던 대한약사회, 복지부에 의견서 제출…정부는 핵심규제 혁신방안 속도내기로

편의점 상비의약품 /사진=뉴시스편의점 상비의약품 /사진=뉴시스


정부가 대한약사회 등의 반발로 중단했던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상비의약품) 품목 조정 논의를 재개한다. 정부의 의지대로라면 설사약 등을 편의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편의점 상비의약품과 관련한 약사회의 의견서를 받았다. 복지부와 약사회가 편의점 상비의약품 대화를 재개한 건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만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회의 제안사항을 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 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위원회는 7월 중순~하순쯤 열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2년 11월부터 24시간 편의점에서 상비의약품을 팔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야간이나 휴일에 문을 닫는 약국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편의점에서 팔 수 있는 상비의약품은 해열진통제(5개), 감기약(2개), 소화제(4개), 파스(2개) 등 4개 효능군의 13개 품목이다. 약사법은 상비의약품을 최대 20개까지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 7월 발표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서 편의점 판매 상비의약품을 이듬해 상반기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지정심의위원회에 참석했던 약사회 간부가 자해를 시도하면서 대화는 중단됐다. 당시 겔포스와 같은 제산제, 설사 치료약인 지사제를 추가하는 게 유력했는데, 약사회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편의점 상비의약품 확대를 이해관계자의 반발로 규제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있다. 외국과 같은 드럭스토어 활성화 방안까지 나오고 있지만, 약사회는 여전히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내부 설문조사와 지부장 회의 등의 내용을 정리해 복지부에 입장을 전달했다"며 "상비의약품 확대를 규제개혁이라고 하지만, (오남용으로 인한)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하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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