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진주아파트 전경. /사진=김지훈 기자](https://thumb.mt.co.kr/06/2018/06/2018061518402217468_1.jpg/dims/optimize/)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잠실진주아파트의 전 조합원을 비롯한 소유자들이 송파구를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신고수리 처분 무효' 소송에 대해 패소(기각)로 선고했다.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면서 국내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은 경쟁입찰로 의무화했다. 2002년 8월9일(기준 시점) 이전에는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었다.
이에 해당 컨소시엄은 경쟁입찰 없는 동의서 징구를 거쳐 송파구로부터 시공사로 인정받았지만 소송에 나선 소유자들은 기준 시점 이후까지 동의서가 징구됐다며 절차상 중대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파구는 물론 잠실진주아파트재건축조합, 해당 컨소시엄 모두 허위선정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법률분쟁의 소지를 인식해 지난해 12월25일 잠실진주 총회에서 시공사 도급계약 체결 안건의 상정을 금지(총회개최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체결이 무산됐던 계약서상 공사비(2017년 9월 사업시행 인가된 설계도서 기준)는 7272억원이며 건축 연면적(건축물 바닥면적의 합) 기준 3.3㎡당 510만원선이다. 다만 원고는 이날 선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