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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 대법관 등 대법관 13명은 1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재판의 본질을 훼손하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이것이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와 관련해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된다는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대법관들은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의 재판부와는 엄격히 분리돼 사법행정 담당자들은 재판사무에 원천적으로 관여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대법원 재판은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이 각자의 의견을 표시해 하는 것이고,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인 대법원장 역시 재판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법관들은 지난 1일과 12일 대법원장과의 간담회을 언급하며 "사법불신을 초래한 사법행정 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철저한 사법개혁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대법관들은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고, 국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참담함을 느끼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와 같은 형태로 의견을 개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며 조금이나마 의구심을 해소하고 법원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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