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여행경비 제공' 임창호 함양군수 직 상실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6.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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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임기 종료 보름 전 벌금 200만원 확정

경남 함양군 임창호 군수./사진=뉴시스경남 함양군 임창호 군수./사진=뉴시스


경남 함양군의회 의원들에게 수차례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창호 함양군수가 임기 종료 보름 전 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임 군수는 재선에 성공한 2014년 7월 함양군의회 의원들이 제주도로 의정연수를 간다는 사실을 알고 찬조금 200만원을 마련하여 군의회 의장에게 교부하는 등 6회에 걸쳐 총 1100만원의 현금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피고인이 함양군수의 업무추진비로 찬조금을 집행한 것이라고 인식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정연수를 위한 찬조금을 전달한 행위 자체가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본인의 임기인 이달 30일을 채우지 못하고 직을 상실하게 된 임 군수는 지난 13일에 치러진 지방선거에는 불출마 선언을 했다.



한편 임 군수는 인사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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