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 이영주 민노총 사무총장 '집행유예' 석방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2018.06.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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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경찰의 부당한 공무집행도 일부 인정…국민참여재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6.14/뉴스1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6.14/뉴스1


민중총궐기를 주도하며 불법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 이영주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총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은 1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은 이 전 사무총장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1·2차 공판에 이어 이날 1심 판결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은 긴 시간 토의에 걸쳐 모든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판견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는 등 시위 대응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했는데 일부 경찰의 부당한 공무집행은 인정된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시위를 제지하려는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유죄 판단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집회에서 폭행을 당한 경찰관의 수가 적지 않고 피해액도 상당하다"면서도 "당시 정부가 노동자 다수의 의견을 수용하거나 협의하는데 미흡한 태도를 보인 점, 헌법재판소가 최루액을 혼합한 물대포 살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점, 경찰 역시 일부 위법한 행위가 있었던 점 등이 유리한 정황으로 고려됐다"고 말했다.

재판수는 "배심원 다수인 6명이 집행유예 의견을 냈고, 집행유예 기간은 4년 이하가 다수였다"며 배심원 다수 의견에 따라 형량이 정해진 점을 명시했다.

이 사무총장은 2015년 3월부터 11월까지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이중 11월 열린 민중총궐기에서 경찰관 107명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75명의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 경찰버스 43대와 장비 183점을 파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의 불법·폭력 집회 주장에 대해 이 사무총장 측은 경찰이 민주노총과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집회 금지를 통보한 점, 규정에 맞지 않는 차벽을 설치한 점,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직사살수한 점 등을 들며 경찰이 공무집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맞섰다.

앞서 같은 혐의를 받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아 수감 생활을 마치고 지난 5월21일 가석방됐다. 형법상 가석방은 징역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운 뒤부터 가능하다. 한 전 위원장은 형기를 6개월여 남긴 상황에서 풀려났다.

당시 1심은 한 전 위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나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며 2심 판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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