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 배득식 前기무사령관 "풀어달라"…法 "구속 정당"

뉴스1 제공 2018.06.1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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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 신청 기각…檢 금주중 구속기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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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시절 군 댓글공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64)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5.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이명박정부 시절 군 댓글공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64)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5.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군 댓글공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64)이 구속을 풀어달라고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지난 8일 배 전 사령관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심사한 뒤 12일 이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통한 인신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는 제도다. 법원이 배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발부가 정당하다고 재차 판단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배 전 사령관이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기무사 대원들로 하여금 여권 지지, 야권 반대 등 정치관여 글 2만여건을 게시토록 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3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ID 수백 개에 대해 가입 정보를 조회하고, 청와대 요청으로 '나는 꼼수다' 방송 수십 회를 녹취해 보고하는 등 직무범위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하도록 지시해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군검찰은 이들의 지시를 실행해온 혐의를 받는 강 모 전 보안처장 등 영관급 장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영관급 장교 3명에 대해서는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14일 배 전 사령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16일에는 이 전 참모장, 17일에는 배 전 사령관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펼치기도 했다.


배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은 당초 이날 만료였지만 구속적부심 신청으로 기한이 다소 연장됐다. 검찰은 구속기간을 고려해 금명 간 배 전 사령관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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