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도 쓰는 '금융그룹', 맘대로 못쓴다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18.06.1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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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통합감독법에 '유사명칭 금지' 규정 삽입...금융지주사와 7개 대기업집단만 사용 가능

 지난달 25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 업계 간담회 모습/사진=뉴스1 지난달 25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 업계 간담회 모습/사진=뉴스1


대신증권과 대신자산운용, 대신저축은행 등을 보유한 대신금융그룹, 웰컴저축은행과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등을 보유한 웰컴금융그룹 등은 앞으로 '금융그룹'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이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시작하면서 '금융그룹'이란 명칭 사용을 제한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에 '금융그룹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통합감독 대상이 되는 '금융그룹'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KDB산업·수출입·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소속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그룹'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파이낸셜그룹(Financial Group) 같은 외국어 문자도 쓸 수 없다.

금융당국은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면서 총자산이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을 통합감독 대상으로 정했다. 이 기준에 따라 현재 통합감독 대상으로 선정된 금융그룹은 삼성, 한화, 현대차, 롯데, DB, 미래에셋, 교보 등 7개 금융그룹뿐이다. 이들 7개 금융그룹과 금융지주회사인 KB, 신한, NH농협, 하나, BNK, DGB, JB, 한국투자, 메리츠 등만이 '금융그룹'이란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다수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면서 '금융그룹'이란 이름을 쓰고 있는 대신금융그룹과 웰컴금융그룹 등은 앞으로 '금융그룹'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이 지난 4월 공개한 '금융그룹 감독 모범규준' 초안에도 이 조항이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이달말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모범규준을 최종 확정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모범규준인 만큼 구속력이 없지만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이 제정되면 법적 효력을 갖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그룹'이란 명칭이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 지금은 많은 금융회사들이 쓰고 있지만 법이 제정되면 법적 용어가 되는 만큼 법상 자격이 있는 그룹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만큼 당장 혼란은 없을 전망이다. 모범규준은 시행 후 5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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