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 업계 간담회 모습/사진=뉴스1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에 '금융그룹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면서 총자산이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을 통합감독 대상으로 정했다. 이 기준에 따라 현재 통합감독 대상으로 선정된 금융그룹은 삼성, 한화, 현대차, 롯데, DB, 미래에셋, 교보 등 7개 금융그룹뿐이다. 이들 7개 금융그룹과 금융지주회사인 KB, 신한, NH농협, 하나, BNK, DGB, JB, 한국투자, 메리츠 등만이 '금융그룹'이란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 4월 공개한 '금융그룹 감독 모범규준' 초안에도 이 조항이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이달말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모범규준을 최종 확정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모범규준인 만큼 구속력이 없지만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이 제정되면 법적 효력을 갖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그룹'이란 명칭이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 지금은 많은 금융회사들이 쓰고 있지만 법이 제정되면 법적 용어가 되는 만큼 법상 자격이 있는 그룹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만큼 당장 혼란은 없을 전망이다. 모범규준은 시행 후 5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