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카드 할부 결제시 할인 제공? 수수료 확인은 필수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2018.06.14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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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카드 할부 결제시 할인 제공? 수수료 확인은 필수





#직장인 A씨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러 휴대폰 대리점에 갔다가 할부 결제시 할인을 제공해주는 신용카드 발급을 권유받아 카드를 만들었다. 24개월 할부로 구매하면 매월 1만2000원을 할인해주는 카드였다. 그런데 6개월 뒤 단말기 대금에 연 5.9%의 할부이자가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자신도 모르게 할부이자가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억울했지만 위약금이 걱정돼 할부 계약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휴대폰 등 물건을 살 때 장기할부를 조건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가 있다. 이러한 카드는 이용실적에 따라 할인을 제공하는 대신 할부기간 동안 할부이자, 즉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킨다. 따라서 장기할부시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할인 제공조건과 할부이자 수준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다.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해당 카드 상품설명서를 보면 할부 개월수에 따라 수수료가 얼마나 붙는지 확인할 수 있다.



A씨처럼 휴대폰을 신용카드로 장기할부 구매한 뒤 뒤늦게 수수료의 존재를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때는 카드를 중도 해지해도 별도의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언제든 잔여금액을 카드사에 상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통신사 약정할인을 해지하면서 별도의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할 때 붙는 각종 수수료도 주의해야 한다. 해외에서 카드를 이용할 경우 비자와 마스터 등 국제 카드 브랜드사는 청구금액에 수수료 0.6~1.4%를 부과한다. 국내 카드사도 해외이용 수수료로 0.18~0.3%를 부과해 실제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영수증에 표기된 결제금액보다 클 수 있다.



특히 해외에서 카드를 이용할 때 원화 결제는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다.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하면 별도의 수수료 3~8%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현지 통화로 결제햐면 이 수수료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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