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내년 최저임금, 소상공인 영향 고려해야"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2018.06.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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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수당 없어 산입범위 변경에 영향 없어…내년 최저임금 심사시 반드시 고려해야"

경기도 시흥 반월공단 에스케이씨에서 열린 중기중앙회 제2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경기도 시흥 반월공단 에스케이씨에서 열린 중기중앙회 제2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8일 제2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열어 개정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평가하고 "수당이 없어 산입범위 변경에 영향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 처음 만난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위 13명의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개정 전 최저임금법이 연봉 4000만원 이상 고임금 근로자를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하는 등 최저임금의 목적을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했었다"며 산입범위 확대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정기 위원장은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기본급 비중이 낮은 우리나라 임금체계에서 비정상적으로 영향이 높은 최저임금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상여금 비중이 높은 대기업 고임금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는 등 기존 현장의 여러 부작용이 다소나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인력과 노무지식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에서는 실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대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관련 업종은 각종 수당이 없어 개정법의 영향을 받지 못해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그대로 안고 있을 것"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에는 이들의 지불능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업종과 근로여건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인력특위는 이날 최저임금 이슈 외에도 남북경협 활성화에 따른 북한 근로자 도입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건의 과제를 보완해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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