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 유세차량, 안전 사각지대…선관위도 나몰라라

머니투데이 조준영 인턴 기자 2018.06.0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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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공직선거법상 유세차량의 구조변경 등 안전규정도 없어

불법개조 유세차량, 안전 사각지대…선관위도 나몰라라


안전은 뽑아주지 않아도 된다? 다름 아닌 선거철마다 나타나는 유세차량을 두고 하는 말이다. 선거 때마다 임시로 개조된 차량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승인도 없이 버젓이 전국을 활보하고 있다.

지난 5일 영주에서 선거운동에 나선 후보자의 딸이 유세차량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는 일이 벌어졌다. 상당수의 유세차량은 1~2.5t의 소형 트럭 위에 구조물을 덧대 만든 임시차량이다. 측면이 개방된 트럭 위에서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지지를 호소한다. 안전시설물이라곤 난간 밖에 없어 사고의 위험에 늘 노출돼 있다.



7일 오후 부산 사상구 주례동 주감초등학교 앞에서 송숙희 한국당 사상구청장 후보 차량이 스크린을 내리지 않은 채 운행하다 육교와 충돌했다. (제보사진) 2018.6.7/뉴스1 © News17일 오후 부산 사상구 주례동 주감초등학교 앞에서 송숙희 한국당 사상구청장 후보 차량이 스크린을 내리지 않은 채 운행하다 육교와 충돌했다. (제보사진) 2018.6.7/뉴스1 © News1
자동차관리법 34조에 따르면 이처럼 자동차를 튜닝하려는 경우엔 시장·군수·구청장, 즉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승인 절차를 담당하는 교통안전공단에 확인한 결과 지난 7일까지 선거 유세차로 구조를 변경해 승인을 요청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게다가 차종 간의 튜닝은 현행법상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승인 요청이 있더라도 승인할 수 없다는 의미다. 선거 유세차량은 특수자동차 유형에 속한다. 화물운반을 목적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와는 애초에 유형 자체가 다른 것이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차종간의 튜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며 "공단이 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한시적으로 선관위에 등록된 차량은 (구조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선거를 총괄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문제는 자동차관리법이 구조변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지자체가 관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 79조는 선거 유세차량이 선관위에 받은 표지를 부착해야 하고 확성나발 장치는 1대만 부착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유세차량의 개조나 안전에 관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방법만 정의해놨기 때문에 유세차량의 구조변경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며 "차량에 교부하는 표지도 신청만 하면 후보자마다 1대로 제한해 발급하고 있다. 표지가 없는 차량이 선거운동을 하는지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30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한 선거 차량 제작업체 인근 도로에 제작이 완료된 유세차량이 줄지어 서 있다.   6.13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오는 31일부터 6월 12일 자정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018.5.30/뉴스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30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한 선거 차량 제작업체 인근 도로에 제작이 완료된 유세차량이 줄지어 서 있다. 6.13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오는 31일부터 6월 12일 자정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018.5.30/뉴스1
이 밖에도 선거법과 타 법률이 겹치는 경우에 선관위가 별도로 제한하긴 어렵다는 주장이다. 관계자는 "예를 들어 건물에 붙인 현수막이 창문을 가려 일조권이 침해받는다고 하면 입주민과 후보자가 원활하게 협의하도록 권고만 하고 있다"며 "선거운동의 자유가 있어 떼라고 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그럼 지자체 상황은 어떨까. 서울시에 문의한 결과 별도로 유세차량의 불법개조에 대한 단속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관할 구청에서 현장 확인을 하고 있다"면서도 "불법구조변경은 형사처분 대상이지만 선거차량에 대해선 민감한 게 있다"고 말했다.

또 현행법에 맞지 않아도 선거 물품을 훼손할 수 없어 규제·단속이 사실상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관계자는 "선거 유세차량도 선거 물품으로 등록돼 있으면 단속해 훼손할 수 없다"며 "현수막도 아무데나 걸면 안 된다. 근데 걸려있다. 훼손할 수 있냐"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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