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로봇이 있는 삶' 준비하는 국회…윤리헌장 '출발선' 끊다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2018.06.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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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로봇과 '공존하는 사회' 위한 법

[MT리포트]'로봇이 있는 삶' 준비하는 국회…윤리헌장 '출발선' 끊다


이세돌이 알파고에 무너지던 날. 사람들은 희열과 공포를 동시에 느꼈다. 일하지 않아도 되는 유토피아와 터미네이터가 등장한 디스토피아가 머리속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로봇이 가져올 미래가 유토피아가 되기 위해선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걸음마를 겨우 뗀 지능형 로봇산업에 윤리규정을 도입하려는 이유다. 국회도 그 출발선에 섰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지능형로봇법)을 처리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로봇산업을 육성하고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로봇 관련 정책을 이끄는 컨트롤타워로 로봇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심의회는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을 마련한다.



로봇에 특정 권리와 의무를 갖는 전자적 인격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로봇기본법(박영선 더불어민주당의원 대표발의)은 지난해 7월 발의됐으나 아직 산업위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당초 발의된 박정 민주당 의원안에선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지능형 로봇이 개발돼야 한다 △로봇 설계자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인류의 공공선 실현에 기여하는 로봇을 설계해야 한다 △로봇 제작자는 공익의 범위에서 인간의 행복 추구에 도움이 되고 정해진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로봇을 만들어야 한다 △로봇 사용자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삶의 질과 복지의 향상을 위해 정해진 목적과 기능에 따라 로봇을 사용해야 한다 등의 규정이 담겼다.

인간을 위해 로봇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윤리 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행법과 충돌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심의회에서 정하도록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은 "미지의 기술인 인공지능은 삶을 가치있게 하나 악의적으로 사용될 경우를 대비해야 해 필요하고 타당한 규정"이라며 "다만 '윤리'를 법에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연구자 윤리는 민간 중심으로 윤리헌장을 만들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로봇산업의 발달에 따라 해외 곳곳에서도 윤리헌장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관련 권고안이 마련됐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2월 EU로봇법 권고안을 의결했다. 로봇개발과 관련한 규제를 담은 내용이다. 미국에서는 아실로마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컨퍼런스에서 개발자가 지켜야 할 원칙 23개를 마련했고, 일본에서도 AI R&D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익명성 보장, 안전성 등이 반영됐다.

한국에서도 로봇·인공지능 관련 윤리헌장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제정에는 실패했다. 관련 법 제도가 없었고 연구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능형로봇법 통과로 윤리헌장 제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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