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조카' 장시호, 징역 2년6개월→1년6개월 감형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8.06.0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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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김종 전 차관은 징역 3년형 유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왼쪽)과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 / 사진제공=뉴스1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왼쪽)과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 / 사진제공=뉴스1


삼성그룹·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 기업을 상대로 후원금 지원을 강요했다는 등 혐의를 받는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았으나 형량은 다소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장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장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다.

장씨는 삼성, GKL 등으로부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8억원 가량의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를 비롯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국정농단 논란이 불거진 이후 이모인 최씨의 '제2의 태블릿PC'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1심에서 장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구형량보다 높은 2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들의 1심 재판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은 유일한 인물이다. 1심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재판에서 적극 협조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죄책이 대단히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실형을 선고, 장씨를 법정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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