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 고객 만나면 일찍 퇴근해야 하나요?"](https://thumb.mt.co.kr/06/2018/05/2018052915038216180_1.jpg/dims/optimize/)
◇점심시간은 원칙적으로 휴게시간
이에 따라 그동안 휴게시간으로 간주됐던 시간들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점심시간이 대표적이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노동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기업들은 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갈음해왔다.
이광선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노동팀장)는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지휘감독이 없는 점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인정된다"며 "다만 회사가 점심시간에 반드시 고객과 만나 계약을 따내라고 지시했다는 등 감독관계로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전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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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변호사들은 휴게시간에 자발적 근로를 했을 때 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으려면 △근로의 내용 및 목적 △소요시간 △식대 등 비용의 부담 주체 등을 회사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고 봤다.
양지웅 중앙노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휴게시간에 한 자발적 근로를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이를 증빙할 요소를 회사에 사전 보고할 필요가 있다"며 "별도의 증빙요소가 없이 사후에 인정해달라고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론상 평일 점심시간을 모두 근무시간으로 인정받는다면 주당 52시간을 꽉 채워 근무하던 근로자는 금요일에 '5시간' 일찍 퇴근해야 한다. 예컨대 매일 오전 8시 정각부터 오후 7시24분까지 주 52시간을 모두 채워 일하던 근로자라면 주 5일 점심시간 5시간을 전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게 될 경우 금요일에는 5시간 이른 오후 2시24분에 퇴근해야 한다는 얘기다.
◇"근로시간 보수적으로 통제해야"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얻어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넘어 근로할 수 있지만, 이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연재해와 재난관리법상의 화재·붕괴·폭발· 등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우기(雨期)나 강풍 등이 있고 원청사 현장의 전체 공정진행률, 공기단축 등의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무를 해야 하는데 이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냐'는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기영섭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장기간 동의나 인가를 통해 52시간 이상 근로가 지속될 경우 근로기준법 취지를 잠탈하려는 편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기업이 근로시간을 보수적으로 통제해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