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주식시장에서 '개미가 손해 볼 수밖에 없는 이유'로 꼽히는 공매도 폐지 여론이 삼성증권 유령주 사태로 재점화됐다.
공정한 가격형성과 시장 변동성 완화 같은 공매도의 순기능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대신 개인 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접근성을 높여 기관과 외국인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겠다는 얘기다.
현재 개인에 대한 공매도는 증권금융이 담보로 확보한 주식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주식 보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여기에 담보확보를 위해 계좌 수 100개 이상 주식으로만 대여 가능 종목을 설정해 신용도와 상환 능력이 기관에 비해 약한 개인의 접근이 어려웠다.
금융위는 증권금융이 빌려주는 대차 종목에 개인뿐만 아니라 증권사 등 기관으로부터 확보한 물량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족한 개인의 신용을 증권금융이 보완하는 방식이다. 기존 대여가능 종목 기준도 완화해 대차 종목 수와 물량을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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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는 이번 조치로 개인 투자자에 대한 불공평 논란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큰손'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전업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은 개인이 빌려올 주식이 없었다는 점"이라며 "대차 가능 주식 확대로 개인에게도 공매도할 물량이 확대되면서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접근성 확대가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아니라는 한계는 있다. 제약·바이오 등 공매도 단골 종목 투자자 사이에서 나오는 불만이 공매도보다는 공매도에 따른 주가하락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강력한 단속과 제재로 불공정 거래를 창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소유주 동의 없이는 주식 대차가 불가능한 만큼 증권금융의 신용도 보강이 곧바로 대차종목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해결 과제다. 기관과 비교할 때 높은 개인의 수수료율도 공매도 형평성 논란을 이어가는 요소 중 하나다.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제도적으로 낮출 수 있는 부분은 낮추겠다"면서도 "수수료 격차 등을 통한 개인 공매도 제한은 시장의 기본 작동원리에 의한 부분 인 만큼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