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 "이명희 피해자 11명 진술 확보"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18.05.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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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폭행·상습폭행·업무방해 등 혐의, 28일 이 이사장 조사하며 확정할 것"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갑질' 의혹을 받는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해자 11명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이 이사장을 조사한 뒤 특수·상습폭행 등 혐의 적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정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이사장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하는) 피해자 11명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신병 처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조사할 내용이 굉장히 많다"며 "물리적으로 오늘 할 수 있는 데까지 (조사)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했다. 이 이사장은 폭행·상해 등 혐의로 소환됐다.



이 이사장에게 적용할 구체적 혐의는 이날 조사하면서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과 특수폭행·상습폭행·업무방해·상해 혐의 등 이런 부분을 조사하면서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이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경비원을 노예처럼 부렸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경비원 인력 등) 파견업체를 상대로 구체적인 진술을 받아나갈 것"이라며 "곧 관계자를 부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이달 24일 해당 논란에 해명자료를 내고 "4시간 잠자는 것 외에 휴게시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과다한 일을 요구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살짝 숙인 채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서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가위나 화분을 던진 사실이 있느냐", "심경이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죄송하다", "피해를 끼쳐 피해자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죄송하다'는 표현만 반복했다.

상습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조사받고 말씀드리겠다"며 "성실히 조사 받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시도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이날 이 이사장은 "없다"고 말했지만 그동안 이 이사장 측은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를 본다면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더라도 신병 처리 과정 등에서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이사장은 현재 퇴직한 한진그룹 관계자와 자신의 운전기사 등에게 고성과 욕설을 퍼붓고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폭행) 등을 받고 있다. 이번 소환조사는 이달 4일 피의자로 입건된 이후 24일 만이다.

대기업 총수의 부인이 폭행 관련 혐의로 피의자 신분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경찰은 이 이사장에게 폭행뿐 아니라 상해 혐의도 적용해 소환했다. 신체에 물리적 유형력을 가했을 때 적용되는 폭행죄와 달리 상해죄는 신체에 실제로 손상이 가해졌을 때 적용된다. 또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가 적용되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다. 상해죄가 폭행죄보다 형량도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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