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대부업 취급 받는 P2P, 법제화 시급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2018.05.30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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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투자훈련소 P2P]⑥금융당국 감독근거 '가이드라인'이 유일…법제화로 제재 근거 강화해야 규제완화도 가능

편집자주 올초 가상통화를 향해 ‘가즈아’를 외쳤던 2030세대들이 최근 P2P(개인간거래) 투자에 눈을 돌리고 있다. 가격 급등락이 심한 가상통화와 달리 돈을 빌려주는 채권투자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데다 연 10%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2030세대에게 인기인 P2P 투자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봤다

[MT리포트]대부업 취급 받는 P2P, 법제화 시급


현재 P2P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재 근거는 지난해 2월부터 시행 중인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유일하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투자한도 및 정보공개 사항 등 규정을 정하고 있지만 행정지도라 구속력이 없는 만큼 감독 부실을 우려해 규제 완화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P2P업체 가이드라인의 핵심 중 하나는 투자한도 설정이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개인투자 한도를 업체당 1000만원, 투자상품당 500만원으로 정했다. 사업·근로소득 1억원 이상 또는 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적격투자자의 경우 업체당 4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개인 투자한도 규제가 과도하다는 업계 반발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지난 2월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개인 투자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하지만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투자는 1000만원 한도를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상품당 투자한도 및 적격투자자의 투자한도도 기존 수준을 유지했다.

그럼에도 P2P업계는 여전히 당국의 투자규제가 과도하다고 본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에 비하면 한도가 너무 낮다"며 "금융소비자의 투자 선택권을 침해할 뿐더러 업계 역시 성장에 한계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가이드라인 개정 당시 투자한도를 1억원까지 상향하거나 별도 동의서를 받은 고객들에 한해 한도를 증액하는 등 방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정 가이드라인에는 이외에도 금융업체의 재무현황 및 대주주현황 등 공시 강화 내용을 담았다. 올해 3월부터는 P2P 연계 대부업자의 금융위원회 등록도 의무화했다. 투자자 피해 등 문제가 발생하면 연계 대부업체를 통해 제재가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P2P업체에 직접적으로 제재할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높다.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P2P업체의 경우 감독 뿐만 아니라 자료 제출 요청 권한도 없어 내용파악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법제화를 통한 업계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법으로 업계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규정을 마련해 제재 근거를 설정하면 투자한도 확대 등 규제 완화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P2P는 법의 테두리 밖에 있어 대부업체로 등록된다.

P2P업계 관련법은 이미 여럿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지난해 7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대출 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을,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올해 2월 '온라인 대출거래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P2P 투자한도를 현행보다 크게 늘리거나 한도를 없애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제재 조항을 두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 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내놨다.


다만 이들 관련법안은 모두 계류 중으로 아직까지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법제화가 되면 중금리 대출 활성화 뿐만 아니라 P2P투자 촉진으로 기존 금융기관과 핀테크업체간 경쟁 활성화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 및 금융 건전성을 확보를 위해서라도 법제화는 필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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