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체 가이드라인의 핵심 중 하나는 투자한도 설정이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개인투자 한도를 업체당 1000만원, 투자상품당 500만원으로 정했다. 사업·근로소득 1억원 이상 또는 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적격투자자의 경우 업체당 4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그럼에도 P2P업계는 여전히 당국의 투자규제가 과도하다고 본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에 비하면 한도가 너무 낮다"며 "금융소비자의 투자 선택권을 침해할 뿐더러 업계 역시 성장에 한계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가이드라인 개정 당시 투자한도를 1억원까지 상향하거나 별도 동의서를 받은 고객들에 한해 한도를 증액하는 등 방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법제화를 통한 업계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법으로 업계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규정을 마련해 제재 근거를 설정하면 투자한도 확대 등 규제 완화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P2P는 법의 테두리 밖에 있어 대부업체로 등록된다.
P2P업계 관련법은 이미 여럿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지난해 7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대출 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을,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올해 2월 '온라인 대출거래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P2P 투자한도를 현행보다 크게 늘리거나 한도를 없애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제재 조항을 두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 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내놨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다만 이들 관련법안은 모두 계류 중으로 아직까지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법제화가 되면 중금리 대출 활성화 뿐만 아니라 P2P투자 촉진으로 기존 금융기관과 핀테크업체간 경쟁 활성화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 및 금융 건전성을 확보를 위해서라도 법제화는 필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