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 지난 4월 6일 오후 서울 용산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공판 중계를 바라보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5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의 공판을 마무리하며 "내달 14일 공선법 위반 사건과 함께 이 재판도 모두 종결하는 것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국정원 뇌물사건 뿐 아니라 공선법 위반사건 등 박 전 대통령의 재판 2개를 동시에 진행해 왔다.
재판부는 이달 29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국정농단 의혹' 폭로자였던 고영태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을 진행한다. 이어 내달 1일에는 최순실씨, 같은 달 5일에는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을 증인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뇌물사건 재판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됐는데 피고인이 증인신문 사항을 살펴보고 신문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가 있다"며 "그걸 고려해 최후변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재판 종결기일을 늦춰달라는 생각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증거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일을 지정한다거나 하는 것을 고려해보겠다"면서도 "많이 뒤로 미루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재판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것으로 그 부분은 피고인의 사정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사정을) 반영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