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성추행' 이윤택, 6월20일 첫 재판서 피해자 증언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2018.05.25 15:08
글자크기

[the L]

극단원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사진=뉴스1극단원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사진=뉴스1


극단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첫번째 정식 재판이 다음달 2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5일 상습강제추행과 유사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극연출가 이 전 감독의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다음달 20일 첫 정식재판을 열고 피해자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이날 이 전 감독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에 상습 강제추행 처벌 규정이 시행된 2010년 4월 이전에 일어난 일까지 기재돼 있다"며 "예단을 갖게하기위해 의도적으로 기재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기재되면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난다"며 삭제를 요청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서류나 증거물은 제출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법원이 공판에 앞서 선입관이나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이 전 감독 측은 지난 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공소시효가 지난 15명의 피해 사실이 공소장에 적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의 상습성을 인정하는 부분이라 넣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 역시 "상습성이라는 피고인의 성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 전 감독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 전 감독은 극단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을 맡고 있던 1999년부터 2016년 6월 소속 극단 단원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전 감독은 피해자들에게 안마를 강요하면서 자신의 주요 부위를 만지게하거나 연기지도를 빌미로 여배우들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중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8명의 피해자에게 2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3일 이 전 감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감독의 상습 성추행은 단원들의 '미투'(Me too) 폭로로 알려졌다.

이 전 감독 측 변호인은 지난 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거나 잘못된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연극에 대한 열정, 발성을 위한 독특한 연기 지도 방법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연기 연습을 시키면서 유사 강간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대에서 마이크 없이 발성을 하기 위해서는 단전을 단단하게하고 복식 호흡을 해야 음을 제대로 낼 수 있다"며 "발성을 지도하면서 이 부분에 힘을 줘서 고음을 내라고 지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