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 News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5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공판에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고영태 전 더블루K이사·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안봉근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윤 전 행정관은 최씨와 고영태씨가 함께 운영하던 대통령 전용 의상실 운영비를 특활비로 처리했다. 이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상납금 중 매달 1000만원을 최씨 등 차명폰 요금과 대통령 사저 관리비 등에 지출했다.
지난 3월 안 전 비서관은 3명의 전 국정원장(남재준·이병기·이병호) 재판에서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법정 출석의무가 있다. 그러나 공판준비기일부터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입장을 밝힌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국선변호인과 검찰 측만 참석하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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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 © News1
신 회장은 '면세점 사업 재승인' 청탁을 대가로 최씨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최씨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독대에서 면세점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 여부를 두고 다툴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신 회장은 당초 병합됐던 최씨와의 재판을 항소심에서 분리해 받고 있다.
관세청 인사에 개입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는 고씨의 선고 공판도 이날 오전 10시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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