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T1 면세점 '4파전' 확정… "롯데 감점 불가피"

머니투데이 인천공항=문성일 선임기자 2018.05.24 16:16
글자크기

롯데·신라·신세계·두산 등 사업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 이달 30일 설명회후 관세청거쳐 6월 중순 최종 확정

인천공항 T1 면세점 '4파전' 확정… "롯데 감점 불가피"


올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5년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출국장 내 두 곳의 면세점을 운영할 업체 선정 입찰에 롯데, 신라, 신세계, 두산 등 국내 면세업체 4개사의 경합이 최종 확정됐다.

24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전날 참가등록접수를 완료한 호텔롯데,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두산 등 4사가 이날 사업제안서와 함께 가격(임대료)입찰서를 제출했다.



이들 4개 업체는 동편 DF1(향수·화장품) 및 탑승동 DF8(전 품목)을 1개로 묶은 사업권(DF1으로 통합)과 피혁·패션(부티크)을 취급하는 중앙 DF5 사업권에 모두 제안서를 제출, 최종 경쟁률은 각각 4대 1을 기록하게 됐다.

이들 입찰참가업체는 이달 30일 대학교수와 관계기관 담당자 등 10명 안팎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각자 제출한 사업제안서 중심의 설명회를 실시한다. 평가위원들의 채점 가운데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나머지를 평균한 점수와 함께 가격평가를 통해 사업권별 상위 1,2위 업체가 선정되면 인천공항공사는 이달 31일이나 다음달 1일 관세청에 통보한다.



이후 관세청은 통보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설명회를 갖고 낙찰대상자를 확정, 이를 인천공항공사에 보내 최종 낙찰업체를 선정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이용객 편의를 위해 늦어도 6월 중순 낙찰업체를 선정하고 7월 초부터 신규사업자가 영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입찰심사는 제안서 60%, 가격(최고가) 40% 등으로 평가한다. 제안서 평가에선 사업권을 반납한 롯데면세점의 경우 페널티(감점)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100점 중 15점이 배점된 사업제안서 평가 항목의 ‘경영상태 및 운영실적’ 분야에 ‘출국장 면세점 사업수행의 신뢰성’이 포함돼 있어서다.

다만 일각에선 롯데가 사업권을 반납해 3개월치 임대료 1870억원을 위약금으로 납부한 만큼, 이번 입찰에서 페널티를 받을 경우 ‘중복 처벌’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2016년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반납했던 신세계의 경우 지난해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입찰시 페널티를 적용받지 않았다는 점도 롯데의 페널티 적용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 설명은 이 같은 주장과는 다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입찰을 실시한 2터미널 면세점은 신규사업권인 반면, 이번 1터미널의 경우 (롯데의) 사업권 반납에 따른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라며 “면세점 중도계약 포기에 대한 감점 적용은 자문 등을 통해 확정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입찰에 나온 통합 DF1 사업장은 모두 22개 매장에 5091㎡ 규모이며 DF5 사업장은 4개 매장에 면적 1814㎡다. 예정가격(최저수용금액)은 DF1 사업권 1601억원(VAT포함), DF5 사업권 406억원(VAT포함) 등이다. DF1 사업권은 2015년 입찰때(2301억원)보다 30%, DF5 사업권은 48% 가량 각각 낮아졌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