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지난 2월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중견기업연합회에서 열린 중견기업연합회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02.20.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24일 논평을 통해 "지난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보호대상을 소상공인으로 명확하게 한정하고 중기업 등은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이같은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적합업종 제도와 유사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등 운영 실태에 관한 2016년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제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업체 1만1513개 중 상위 10% 업체가 전체 납품금액의 77.2%, 상위 20% 업체가 90.2%를 차지하고 있다.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중소기업으로 제한했지만 소수 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부작용이 생겼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안에는 생계형 적합업종 핵심개념으로 △'다수' 소상공인 △규모 및 소득 영세성을 기준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적합업종 지정 규정에 새로운 소상공인이 '현저하게'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가 포함돼 있다.
아울러 중견련은 특별법 위반 시 기업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횟수 제한 △특정 업종 전문화 중견기업 규제대상 제외 등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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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법안이 당초 의원안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된 것은 맞지만 여전히 법제화 자체가 경제논리에 반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해당 산업의 확장과 소비자 편의를 희생해 만든 법안인 만큼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법안 취지를 명확히 살려 업종 선정 및 운영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