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대상서 중기업 제외해야"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2018.05.24 14:51
글자크기

중견련 "중기업 혜택 집중 우려·이행강제금 조항도 삭제해야"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지난 2월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중견기업연합회에서 열린 중견기업연합회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02.20.   taehoonli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지난 2월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중견기업연합회에서 열린 중견기업연합회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02.20.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중견기업계가 국회가 논의 중인 '생계형 적합업종특별법안'의 보호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 위반 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조항도 과도하다며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24일 논평을 통해 "지난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보호대상을 소상공인으로 명확하게 한정하고 중기업 등은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법 보호대상을 소상공인으로 한정하지 않으면 법제화의 혜택이 일부 중기업에 집중돼 법제화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견련은 "업종 신청 주체를 소상공인단체로 한정하고 있으나 정작 규제 대상은 중견·대기업"이라며 "규제를 받지 않는 일정 규모 이상의 중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중견련은 이같은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적합업종 제도와 유사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등 운영 실태에 관한 2016년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제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업체 1만1513개 중 상위 10% 업체가 전체 납품금액의 77.2%, 상위 20% 업체가 90.2%를 차지하고 있다.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중소기업으로 제한했지만 소수 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부작용이 생겼다는 설명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의 정의와 지정 기준에 대해서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중견련은 "'다수의', '현저하게' 등 불명확한 표현이 사용돼 적합업종 지정 시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며 "법안의 취지에 맞게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한 품목만 지정되도록 하위법령 및 심의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안에는 생계형 적합업종 핵심개념으로 △'다수' 소상공인 △규모 및 소득 영세성을 기준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적합업종 지정 규정에 새로운 소상공인이 '현저하게'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가 포함돼 있다.

아울러 중견련은 특별법 위반 시 기업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횟수 제한 △특정 업종 전문화 중견기업 규제대상 제외 등도 요구했다.


중견련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법안이 당초 의원안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된 것은 맞지만 여전히 법제화 자체가 경제논리에 반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해당 산업의 확장과 소비자 편의를 희생해 만든 법안인 만큼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법안 취지를 명확히 살려 업종 선정 및 운영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