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순직 임용전 소방공무원, 연금법따라 예우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2018.05.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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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임용 전 실무수습자도 공무원으로

지난달 2일 충남 아산 이순신체육관에서 엄수된 순직한 故김신형(29)소방교와 소방교육생 故김은영씨(30), 故문새미씨(23)의 영결식. /사진제공=뉴스1지난달 2일 충남 아산 이순신체육관에서 엄수된 순직한 故김신형(29)소방교와 소방교육생 故김은영씨(30), 故문새미씨(23)의 영결식. /사진제공=뉴스1


실무수습을 하던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예우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다. 최근 충남 아산소방서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진 임용예정자 김은영씨(30) 등도 확대 적용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임용 전 실무수습자를 공무원으로 예우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오는 24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3월 현장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소방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를 공무원으로 소급 임용해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개선안을 일반직공무원에게 확대 적용한 것이다.

또 재직 중에 입은 부상과 퇴직 후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퇴직 후 사망한 공무원도 특별승진임용 등 추서가 가능해 현저한 공적자에 대한 명예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의 공적이 아무리 뚜렷해도 퇴직한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부 모두가 첫째 자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되는 경력 인정 범위를 육아휴직 전체기간(3년, 현행 1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인사처는 여성이 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현실을 고려해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이 높아지고 부부 공동육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외에 임용권자가 보직을 부여할 때 성별, 장애유무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도 부여했다.

김판석 처장은 "공무원과 동일 직무를 수행한 임용예정자와 퇴직 후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사후 예우가 가능하게 돼 임용·사망 시기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폐지할 수 있게 됐다"며 "차별 없는 인사 관리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높이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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