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하사와 불륜 맺은 육군 여단장…대법 "해임 정당"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5.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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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육군 여단장이 부하인 여군 하사와 불륜 관계를 맺은 것이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육군참모총장에게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낸 육군 여단장 출신 임모씨에게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고 다시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임씨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육군 여단장(대령)으로 근무하면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8월부터 여군 하사 이모씨와 친분을 쌓고 2015년 1월1일과 3일에 두 차례 관계를 맺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이후 임씨는 불복해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 파면 처분을 해임 처분으로 감경받은 후 해임 처분에도 불복해 소송을 냈다.

원심 법원은 “육군 여단장으로 근무하던 임씨가 부하 군인과 불륜 관계를 맺은 비위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상급자의 지위나 위력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부대의 지휘관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에게는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력을 보존․발휘하기 위해 엄격한 기율을 유지하는 데 솔선수범해야 할 임무가 부여되고 그 직무의 성질상 강한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상급자로서 자신의 지휘계통하에 있는 하급자에 대한 군기문란행위는 철저히 금지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대법원은 “임씨는 자신의 부하 군인과 불륜관계를 가짐으로써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고 군 지휘관으로서의 임무를 위반했다”며 “두 사람이 무려 25살의 나이 차이가 있고 계급 차이도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임씨의 지위와 연계된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 해임 처분이 지나치다고 본 원심 판결을 뒤집고 해임 판결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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