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은행의 해외진출시 해당은행의 BIS비율이 10% 이하인 경우, 진출국가의 신용평가등급이 B+ 이하인 경우 의무적으로 사전신고해야 했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은행의 해외진출 건수 23건 중 14건이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등 규제준수 부담이 컸고 적시성 있는 해외진출도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은행 이용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 제공시 지켜야 하는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는 은행이 금융투자업자로서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할 경우 은행법과 함께 자본시장법상 재산상 이익제공 규제가 중복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자본시장법만 적용된다.
개정된 은행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