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관 이어 법무심의관도 탈검찰화…개방형 직위로

뉴스1 제공 2018.05.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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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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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장관 직속의 감찰관 자리에 이어 법무실장 직속의 법무심의관 직위에 대해서도 '탈(脫)검찰화'를 추진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무심의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했다.

법무심의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내·외부 우수 인재를 영입, 법무행정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법무심의관은 대통령·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 관계 법령 해석 등을 담당하는 자리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보임하던 법무심의관 직위가 개방형 직위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직위로 바뀌어 공모를 통해 민간 출신의 외부 인사를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해 8월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 탈검찰화와 관련해 감찰관과 법무심의관 직위를 일반직 공무원에 개방하도록 직제를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는 법무·검찰개혁위 권고를 수용한 것"이라며 "개방형 직위로 바뀌면 그 규정에 따라 임기가 책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검사인 이진수 법무심의관(44·사법연수원 29기)이 지난해 8월 부임해 근무 중이다.


법무부는 이미 실·국·본부장 등 고위직 7개 직위 중 6개 직위를 차지하던 검사를 지난해 8월 이후 3명으로 줄이고, 지난해 10월엔 검찰국을 제외한 나머지 실·국·본부 과장 직위를 일반직으로 개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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