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삼원테크 새 최대주주 등 구주 1년간 보호예수 확인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2018.05.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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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삼원테크 (654원 ▼280 -29.98%)가 18일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최대주주 등이 기존에 보유하던 구주 483만4382주에 대해 보호예수 ㅈ치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삼원테크는 지난 15일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한 바 있다.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이면 상장 규정에 따라 1년간 소유 지분을 보호예수해야 한다.



거래소는 삼원테크의 최대주주 등이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취득한 신주 129만332주에 대해 추가로 주권 추가 상장일 전까지 1년간 보호예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기간 내 보호예수 조치를 완료하지 않으면 투자주의 환기종복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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