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폭우 대비, 호우특보 기준 6→3시간 줄인다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2018.05.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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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성 집중호우 많아진 기후에 풍수해 대책 개선…하천 둔치 등급별 車침수 예방

호우주의보 기준 변경/표 제공=행정안전부호우주의보 기준 변경/표 제공=행정안전부


단시간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는 집중 호우가 빈번해지면서 정부가 호우주의보 기준 시간을 줄였다. 변화된 기후에 맞춰 대비하기 위해서다. 하천 둔지 주차장 차량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둔치를 등급별로 나눠 관리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행정안전부 등 7개 관계부처는 17일 풍수해 개선대책과 올해 자연재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7월 청주 지역 집중호우 이후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조직을 운영한 결과다.



기상 전망에 따르면 올 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예측이 어려운 국지성 집중호우와 평균 폭염일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호우특보 기준을 현행보다 짧은 시간 간격으로 바꾼다.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최근의 호우 특성을 반영했다. 6시간 70㎜에서 3시간 60㎜로 호우주의보 기준을 변경한다. 호우경보 역시 6시간 110㎜에서 3시간 90㎜로 기준을 바꾼다. 기상청은 다음 달까지 그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기상청은 또 특정 시기 또는 지역에 대한 기상현상의 영향을 분석해 알리는 '기상영향예보'를 실시한다. 올해 우선 폭염영향예보부터 시범 제공한다. 7월부터는 초속(m/s)으로만 표기한 태풍예보 풍속을 시속 단위(㎞/h)와 병행 표기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할 계획이다.

또 부처별로 하천, 하수시설 등 각종 시설 설계 기준을 강화한다. 지역별 방재성능 목표를 높여 강화된 기준에 따라 시설을 보강키로 했다. 최대 시우량은 현 72.6mm에서 74.7mm로 상향 조정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강우량도 높이고 이에 맞게 방재 계획을 세우는 식이다.

매년 집중호우 때마다 발생하는 하천 둔치 주차 차량의 침수와 유실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등급 관리제도를 도입한다. 전국 243개 차량침수 우려지역 둔치를 3단계로 등급화 해 등급별 통제조치를 시행한다. 1등급 2곳, 2등급 40곳, 3등급 201곳으로 1등급은 호우사전예보 단계부터 관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호우특보 등이 발령하면 하천둔치 차량 강제견인과 긴급통제가 가능토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사전 필요 조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 지난해 태풍, 집중호우로 하상 주차장 등에서 차량 침수 피해 건수는 3600건, 피해금액은 346억원으로 집계된다.

장기 대책으로 재해영향성 검토 제도를 개선한다. 각종 행정계획과 개발사업 시행 이전에 재해 위험 요인을 예측‧분석해 재해 위험 저감방안을 제시하는 제도지만 현재 규모와 관계없는 기준 적용이 문제가 됐다.

앞으로 행정계획은 입지의 적정성 위주의 재해영향성 검토를 실시한다. 개발사업은 규모에 따라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는 절차를 간소화 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면적 5만㎡이상, 길이 10㎞이상)은 지진 위험성 검토 등 보다 강화된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유시설 붕괴위험지역 76개소에 대한 점검과 정비계획을 올해 수립하는 등 민간영역 재난피해 예방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신속한 재난 상황 알림을 위해 방송 시스템과 알림 앱(애플리케이션) 등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올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격오지 등 무더위쉼터 4만5284개소를 확대 지정해 운영하는 등 폭염 대책도 추진한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관계 기관이 힘을 모아 국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풍수해·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미리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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