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0만 대리기사中 정부 산재 통계엔 '단 12명'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이영민 기자 2018.05.1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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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집계 특수고용직 산재가입률, 규정상 모집단 제한적 "현실과 괴리 불가피"

[단독]20만 대리기사中 정부 산재 통계엔 '단 12명'


정부가 집계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가입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만명(업계 추산)에 달하는 대리운전 기사 중 고용노동부에 산재 적용 대상으로 등록된 사람은 단 1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수고용직 9개 직종 종사자는 47만여명이다. 이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12.8%다.



9개 직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5조에 따른 △보험설계사(우체국보험 포함)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이다.

직종별로는 47만여명 중 보험설계사가 34만여명을 차지한다. 나머지 8개 직종을 다 합쳐도 13만6000여명에 불과하다. 이중 대리운전 기사는 12명, 퀵서비스 기사는 5433명만이 산재보험 대상이다.



노동 현장에서는 현실과 동 떨어진 통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윤수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조직국장은 "현재 산재보험은 특수고용노동자 중 한 업체에 전속된 노동자만 가입할 수 있어 사실상 반쪽짜리"라며 "산재 적용 대상만으로 수치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통계이며 눈속임"이라고 말했다.

산재 통계를 낼 때 모집단이 산재보험 가입 대상인 '한 사업장에 전속된 종사자'에 한정된다는 게 문제다.

상당수 특수고용직들은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에 일감을 얻어야 하는 업무 특성상 한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전체 종사자 중 일부만이 산재 통계 대상이 되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는 산재 통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진다. 통계에 따르면 대리운전기사 산재 가입률을 66.7%인데 이는 12명 중 가입자가 8명이기 때문이다.

퀵서비스 기사의 산재 가입률도 57.8%지만 전체 등록 인원은 5433명에 불과하다. 전국퀵서비스노동조합에서 추산한 종사자 17만명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수치다.

적용 대상으로 등록됐지만 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종사자가 적용제외 신청을 낸 경우다.

정부도 산재보험 가입대상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주평식 고용부 산재보상정책과장은 "산재보험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범위를 벗어나서 피보험자나 취업자 등 '일하는 사람' 개념으로 적용 대상을 넓혀야 한다"며 "사회안정망 강화 차원에서 이 부분을 논의해달라고 노사정 위원회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사업주가 특수고용직 신고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문제다. 산재보험료 등 부담이 늘어나는 탓이다.

주 과장은 "산재보험을 적용하려면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현황 파악은 각 사업주가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사고 안 나기를 기대하고 신고를 안 하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실제 사고가 나면 사업주는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적용 대상이지만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그동안 안 낸 산재보험료는 물론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금의 50%를 추가 징수당하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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