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지정대리인 시행을 공고하고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한달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은행 예금이나 대출 심사, 보험 인수 심사 등 금융회사의 본지절 업무는 기본적으로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고 금융회사가 외부에 위탁도 금지돼 있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기업이 신청하고 금융위가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융위는 신청수요 등을 보면서 필요시 신청접수기간을 연장해 운영할 방침이다.
지정대리인이 되더라도 금융회사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핀테크기업은 미리 협력할 금융회사를 확보해야 한다. 금융위는 신청기간 동안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간 매칭이나 신청서류 준비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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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리인의 서비스 테스트 기간은 최장 2년이다. 불특정 고객 다수에게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는 없으며 모집된 이용자에 한해서만 제공할 수 있다.
또 금융당국은 지정대리인의 테스트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지정대리인 지정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업무 변경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테스트 과정에서 소비자피해 발생시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가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테스트 결과 충분한 효과가 검증되며 핀테크 기업은 해당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판매하거나 외부투자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