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사고조작', 보험사기 설계사 무더기 적발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2018.05.1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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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보험설계사 9명 등록취소·업무정지..금감원 "행정제재 강화, 현장퇴출"

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보험사기를 친 보험설계사들이 무더기로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진단서를 위조하거나 각종 사고를 조작해 보험금을 받아내거나 시도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들을 현장에 퇴출하기 위한 행정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보험사기를 일으킨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9명에 대해 등록취소, 업무정지 90~180일의 중징계를 내렸다.



KGA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2014년 10월부터 1년여간 본인 등 피보험자의 사고사실이 없는데도 기존 발급받은 진단서에 이름,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서류를 조작하는 등 보험사기로 760여만원을 가로채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다른 보험설계사 4명에게는 업무정지 180일 제재가 부여됐다. 스카이블루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B씨는 2015년 10월 설소대 수술을 받은 자녀가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고려해 과거 다른 수술로 발급 받은 진단서의 병명 등을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서류를 조작했다. B씨는 이렇게 보험금 13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전 에이원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C씨는 2015년 본인이 운영하는 치킨집의 배달 아르바이트생이 '만 26세 이상 한정운정 특약'에 가입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지만 나이가 22세여서 보험금을 못 받는 상황이 되자 본인이 운전한 것처럼 꾸며 대물배상보험금 330만원을 타내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노블리지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D씨 역시 영업용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남편 대신 본인이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 낸 것처럼 꾸며 보험금 225만원을 수령하려다가 실패했다.

인슈프라자 보험대리점의 E씨는 동호회 축구경기 중 지인이 다치자 그와 공모해 본인이 집안일을 돕다가 지인을 다치게 한 것처럼 사고 내용을 만들어 보험금 211만원을 타내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머지 보험설계사 4명도 보험사기로 업무정지 90일 처분을 받았다. 엠금융서비스(구 한국에프피그룹) 보험대리점의 F씨는 2015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부받아 보험금 70만원을 타내다가 제재를 받았다.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G씨는 본인이 아버지 차량을 무면허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자 아버지가 운전한 것처럼 사고내용을 꾸며 보험금을 타내려다가 실패했다. 메가 보험대리점의 H씨는 본인이 대리운전하던 차량에 사고가 나자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박은 것처럼 사고를 조작해 보험금을 수령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소속 I씨는 2015년 자택 온수배관 파열로 누수가 발생해 아래 집에 피해가 발생하자 뒤늦게 관련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기간을 조작해 배상책임보험금 190만원을 받아내려다가 실패한 것이 적발됐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관계자는 "보험을 잘 아는 전문가집단인 보험설계사들이 직접 보험사기를 저지르거나 도덕적해이를 조장하는 일이 다수 발생한다"며 "이들을 현장 퇴출시키기 위해 행정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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