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맹사업거래 조사권 위임 추진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2018.05.17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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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공조해 가맹거래법 개정 추진…하반기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사권 전담 조직 신설 추진키로

프랜차이즈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가맹본부의 '갑질'이 만연해지고 이에 따른 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서울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인 가맹사업거래 조사권 위임을 추진키로 했다. 가맹점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커 지자체를 중심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에 프랜차이즈 불공정 피해구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올해 안으로 법 개정을 통해 가맹사업거래 조사권과 처분권을 공유해줄 것을 지속 건의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갖고 있는 가맹사업거래 조사권 및 처분권을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 지자체에 위임하려면 가맹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프랜차이즈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줄이기 위해 독자적으로 하반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분쟁조정 전담 조직을 구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 공정위 권한 위임을 대비해 가맹사업거래 불공정 행위 조사팀을 신설하는 등 전담 부서를 설치할 계획이다.

최근 프랜차이즈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가맹본부의 갑질을 비롯한 불공정 행위와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가맹 본부수는 1009개에 그쳤지만 2016년엔 4268개까지 늘어났다. 가맹점도 10만개에서 20만개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공정위 신고는 247건에서 511건, 조정신청도 291건에서 593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가 늘어나고 있지만 공정위 만으로는 이를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손길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법 하에서는 지자체에 조사권과 처분권 등 권한이 없어 불공정 행위를 보고만 있어야 하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안으로 중앙 정부와 공조를 통해 법집행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직접적인 단속 권한을 갖게 되면 가맹본부의 갑질 행위 적발이 보다 광범위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도 큰 틀에서 가맹본부에 대한 조사권과 처분권 위임을 추진하는 것은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가맹 계약서에 대한 조사권과 처분권 등 단순사실확인을 위임하되 세부내용 확인 등 보다 전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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