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불법 구조물 철거, 관리단 집회 거쳐야

머니투데이 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8.05.17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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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관리단이 특정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에 불법 설치한 구조물의 철거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부산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7가단3118** 판결).

집합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해 자신의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 행사로서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관리단의 경우에도 구분소유자와 동일하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을까.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단이고,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공용부분의 조적벽 일부를 철거하고 방화문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던 구분소유자다. 원고는 이 사건 조적벽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이므로 방화문의 철거와 이 사건 조적벽을 원상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물론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구성되고, 그 관리단이 선임된 경우, 관리단은 관리인을 통해 공용부분 또는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대지 및 부속시설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제3자에 대해 재판상 방해배제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해당 관리단이 다른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이와 같은 소를 제기한 사례에서는 대법원에서 승소판결까지 받았다. 그러나 대상 판결 역시 위와 같은 법리를 확인했지만 대법원 판결과 그 결과가 달랐다. 이 사건에서는 관리단 집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새롭게 주장했고 입증했기 때문이다.

집합건물법 제43조에서는 ‘구분소유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을 위해 그 행위를 정지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거나 그 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구분소유자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집합건물에 있어서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집합건물 불법 구조물 철거, 관리단 집회 거쳐야
[법무법인 로고스의 권형필 변호사는 주로 집합건물과 부동산 경매 배당 관련 사건을 다루고 있다. 저서 집필, 강의, 송무 등으로 활동 중이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 경매·집합건물 관련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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