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달 4일 오후 두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서울서부지법은 안 전 지사의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를 다루는 재판의 준비기일이 다음달 15일 오후 2시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의 사건 재판은 두 차례 변경된 끝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가 맡는다.
이후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성대)에서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로 한 차례 더 변경됐다. 안 전 지사와 과거 업무상 관계가 있던 기존 합의부 김성대 부장판사의 요청에 따른 조치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지난달 11일 자신의 비서를 지속적으로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안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등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