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https://cms.mt.co.kr/common/articleEditor/images/button/btn_confirm3.gif
전국 법원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64명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제12회 전국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뜻을 모았다.
재판장들은 2014년 지방선거 및 2016년 총선 관련 범죄사건의 처리 결과를 분석하고, 지방선거 재판의 신속한 진행과 엄정한 양형 실현을 결의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하고,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2·3심은 하급심 선고일부터 3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2010년 지방선거와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 유·무효가 갈릴 수 있는 사건의 80% 이상을 법정기간보다 짧은 3개월 이내에 처리했다.
또한 법원은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안을 이탈하지 말고 엄정한 양형을 실현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SNS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및 여론 조작과 관련해 엄정한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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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원은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1994년부터 주요 선거 때마다 회의를 열고 선거범죄에 대한 신속한 심리와 엄정한 양형 의지를 다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