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납품단가 현실화…中企 '기대반 우려반'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2018.05.1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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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설명회' 개최…中企 관계자 100여명 참석, 뜨거운 관심

중소기업중앙회가 14일 개최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설명회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가 14일 개최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설명회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시행령이 시행되면 정말 단가인상 요구를 할 수 있나요? 거래단절 등 현실적인 문제는 어떡하나요?"
#"시행령 이후에도 납품단가가 안 올라가면 우리는 기업을 접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4일 개최한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설명회'에선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이 같은 우려 섞인 질문이 이어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중소기업 대표와 협동조합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원청업체인 대기업 소속 참석자들도 눈에 띄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공정거래법과 최저임금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요구권한을 명시한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등 하도급거래 전반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강연자로 나선 이용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은 상황별로 공정위의 역할과 기업 대표들의 대처방안 등을 하나씩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강연내용을 놓치지 않기 위해 꼼꼼히 메모하며 설명회를 청취했다.

열기가 뜨거웠던 부분은 7월부터 시행될 하도급법 시행령에 대한 부분이었다. 하도급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행령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 차지 △최저임금 5% 이상 상승 △노무비 외 비용 상승액이 잔여 하도급대금의 3% 이상일 때 등으로 구체화했다. 참석자들은 시행령 포함 대상, 위반 시 제재 여부 등 제도 변화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참석자들의 현장 분위기가 담긴 건의사항도 잇따랐다. 한 참석자는 "이번 제도가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정말 기업 경영하기가 힘들다"며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가 504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무비가 인상됐다고 답한 업체의 13.1%만이 납품단가가 인상됐다고 답한 바 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우리가 단가인상을 요구하면 중국과 동남아의 저렴한 제품에 가격경쟁력을 잃고 결국 거래가 단절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으로 거래단절이 이뤄지지 않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원청업체인 대기업 입장에서 참여한 참석자는 "중소기업에 자료를 요구할 때는 어느 범위까지 하는 것이 적정한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줘서 분쟁을 미리 방지해달라"고 말했다.


설명회를 진행한 이 사무관은 "중기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이 제도 이용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제기된 의견들을 수렴해서 앞으로 제도를 추가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설명회를 마련한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도 "납품단가에 공정한 원가가 인정될 수 있도록 중기중앙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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