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한국당 前강원도당 부위원장 구속기소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5.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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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강원랜드 채용청탁에 관여하고 금전적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는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부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지난달 27일 김모씨(67)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3년 지인 2명으로부터 강원랜드 교육생 취업 청탁 명목으로 총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청탁을 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이들로부터 수천만원씩 받았고 청탁 대상인 지원자 2명 중 한명은 합격했으나 다른 한명은 불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는 같은 시기 초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아들의 강원랜드 교육생 취업 청탁을 받고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이를 전달, 합격되자 그 대가로 2000만원의 채무를 면제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염 의원에 대해서도 지난달 11일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원자 수십여명을 부정채용하도록 청탁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염 의원은 전 보좌관에게 청탁 명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 회기 중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수사기관이 회기 중 현역 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염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 체포동의안은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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