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이 추천한 9명은 김선수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 노정희 서울고법 부장판사(55·19기),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56·16기), 이선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3·19기), 조홍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55·18기), 최은순 변호사(52·21기), 한승 전주지법원장(55·17), 황적화 변호사(62·17기), 황정근 변호사(57·15기) 등이다.
노정희 부장판사는 27년째 법관 생활을 이어오면서 섬세하고 치밀하게 사건을 심리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법원도서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선희 교수는 14년간 판사로 지내다 변호사로 활동한 뒤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분과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해 관련 실무와 이론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홍식 원장은 판사 출신으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지냈다. 한국환경법학회 회장을 지내는 등 환경 분쟁과 환경법 분야에서 권위자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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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등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소통 능력을 인정받는 인물로 평가된다.
한승 법원장은 해박한 법률지식과 합리적 사법행정의 식견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0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황적화 변호사는 25년간 판사로 근무한 후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법관 재직 시 3년 연속 서울지방변호사회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황정근 변호사는 15년간 판사로 재직했으며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시절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신설 등 형사사법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온 형사소송법 개정 실무를 맡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후보자 천거를 받고 있다.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경력이 20년 이상, 45세 이상이어야 추천 가능하다. 대법원은 천거와 자체 심사 등을 통해 대상자를 추린 뒤 심사 동의자들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